유류분 재산권

유류분 재산권

작성일 2023.05.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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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색 프로필 분의 댓글에 대한 갈색 프로필 분의 답글인데요, 역겹다는 표현이 나올만큼 윤리적으로 잘못된걸까요?

youtube.com/watch?v=aNpIfaTY_V0 
출처는 이곳 댓글입니다. 유류분 재산권 관련 뉴스 영상입니다.

세가지가 궁금한데
1) 하대한 아빠와 연끊고 살다가 나중에 재산은 받으려는 것이, 그정도까지 윤리적으로 잘못된 바람인가?
2) 현재의 실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결되나요? 재산 받을 권리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3) 법이 어떻게 바뀌는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류분 재산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법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상속권이 사라지는 상황이 아닌 이상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 사유는

1.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그 배우자 등과 같이 우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할려고 할 때

2. 피상속인 등에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유언 등을 사기나 강박으로 작성하게 한 경우

4. 유언의 철회를 방해할 때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고요.

3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평소에 그렇게 도움도 안 주고 나쁜 짓만 하고 서로 남인 것마냥 지내다가 상속만 받아 호의호식할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고 과거 구하라법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통과되지 못하여 실제 실시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4703437

가족으로써 부양의 의무 저버리고 서로 등한시하고 살고 오히려 나쁜 짓을 해가며 살았는데 자신의 유산을 그런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 하면 고인의 입장에서는 참 통탄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후의 일이라 알 수야 없겠지만서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하대한 아빠와 연끊고 살다가 나중에 재산은 받으려는 것이, 그정도까지 윤리적으로 잘못된 바람인가?

-->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현재의 실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결되나요? 재산 받을 권리 있나요?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 상속인이 되므로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유류분 재산권

... 유류분 재산권 관련 뉴스 영상입니다. 세가지가 궁금한데 1) 하대한 아빠와 연끊고 살다가 나중에 재산은 받으려는 것이, 그정도까지 윤리적으로 잘못된 바람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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