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권한 야도받을수있나요?

유류분청구소송 권한 야도받을수있나요?

작성일 2023.08.13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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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친할머니가 돌아가셔 유류분청구소송을 했었습니다 할머니 자식은 고모,큰아버지우리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셔 제가 대리상송자가되었습니다.고모가 사전공증을받아 제가유류분청구를 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소송은 걸지않았었고 저만 소송했었는데 2년전에 유류분을 받았습니다.근데 큰아버지가 씨다른 큰아버지라 볼래 상속도 받지않는사람으로 여겨서 그냥 지나쳤는데 고모가 저에게 유류분소송액을 줄이려고 큰아버지라는사람을 유류분소송에 넣어서 제 유류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큰아버지는 재판도중에 돌아가셨고 재판은 그렇게 끝났는데 큰아버지 딸이있는데 이들이 저에게 유류분 정구소송권한을 양도해줄수있나요?큰어머니랑은 큰아버지랑은 이혼했구요...유류분 소송 공소시효랑 내가 권한을 이임받아 소송이가능하지 알고싶어요 큰아버지딸이 청구포기하고 그퀀힌을 저에게준다면 제가다시 고모한테 유류분청구를할수있을까요?아직도 소송을할수는있는건가요?큰아버 딸들은 큰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거도 모르는데요...부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양도 대상은 아닙니다.

2. 나아가 유류분반환은 상속개시로부터 1년이내 제기해야만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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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고모가 저에게 유류분소송액을 줄이려고 큰아버지라는사람을 유류분소송에 넣어서 제 유류분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큰아버지는 재판도중에 돌아가셨고 재판은 그렇게 끝났는데 큰아버지 딸이있는데 이들이 저에게 유류분 정구소송권한을 양도해줄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큰어머니랑은 큰아버지랑은 이혼했구요...유류분 소송 공소시효랑 내가 권한을 이임받아 소송이가능하지 알고싶어요 큰아버지딸이 청구포기하고 그퀀힌을 저에게준다면 제가다시 고모한테 유류분청구를할수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아직도 소송을할수는있는건가요?큰아버 딸들은 큰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거도 모르는데요...부탁합니다

--> 증여사실과 사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류분청구소송 권한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했으며, 당신이 대리상송자가 되었습니다. 대리상송자로서 당신은 유류분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큰아버지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2년 전에 유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아버지가 씨다른 큰아버지로 여겨져 상속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후 고모가 당신의 유류분소송액을 줄이기 위해 큰아버지라는 사람을 유류분소송에 넣어서 당신의 유류분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제 큰아버지의 딸들이 당신에게 유류분 정산소송권한을 양도해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큰아버지와는 이혼한 상태이며, 유류분 소송 공소시효와 당신이 권한을 이임받아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큰아버지의 딸들이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한다면 당신은 다시 고모에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아버지의 딸들은 큰아버지의 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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