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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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지분은 A(3/4) B(1/4)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올해 3월에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임)
마침 최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매수자가 있다하여 계약직전까지 갔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C라는분이 나타나 자기는 망자의 혼외자식이고 친자확인도 받았다하여 주택매매시 유류분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매수자에게 연락하여 약간의 협박 비슷하게 얘기하였다하고요
주택 매수시 매수자에게도 청구할수있다고 이런식으로요
일단 주택을 매매하고 그후 매매대금에서 유류분청구소송 들어오면 어케든 처리할려는데...
이런 사실을 매수자에게 알려서 반협박을 하니 어느누가 안심하고 매수를 하려고 할런지..
진짜 이런 경우 매수자도 피해를 볼수가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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