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이모 고모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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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정말 피땀으로 일하여 공부하여 큰 재산을 형성하셨습니다.
고모나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아빠 쪽)/ 삼촌들, 이모(엄마쪽) 모두 가난하면서 사치까지 부리고
물건 욕심을 위해서 빚을 내는 걸 거리낌없이 행하는 인간들입니다.
만약 저희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시면 부모님의 형제, 자매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1순위인 자식 3명이 번듯하게 살아있으니 3순위인 형제, 자매는 청구권 조차 박탈당하나요?
2순위인 부모, 조부모도 1순위인 자식들이 살아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순위인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도 그에 대한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촌 이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