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전에 증여된 재산에대한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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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님은 2009년 10월 2일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12년전( 1997년 3월 11일 )에 삼촌( 할머니 슬하 1남 5녀 )
에게만 당시 약 8천만원 정도( 현시가 약 2억원 정도 ) 의 전답을 양도 해주셨읍니다., 이모님들이 이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유류재산 청구권 시효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어보았으나, 애매한 부분들이 많네요.
특히 상속에 대한 유류권 소멸시효는 분명한데(10년), 증여된 재산에대한 유류분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정보는 찾기가 힘드네요.
할머님은 2009년 10월 2일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12년전( 1997년 3월 11일 )에 삼촌( 할머니 슬하 1남 5녀 )
에게만 당시 약 8천만원 정도( 현시가 약 2억원 정도 ) 의 전답을 양도 해주셨읍니다., 이모님들이 이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유류재산 청구권 시효에 관한 글들을 많이 읽어보았으나, 애매한 부분들이 많네요.
특히 상속에 대한 유류권 소멸시효는 분명한데(10년), 증여된 재산에대한 유류분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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