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할머니께서 상속관련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
저희 할머니는 총 땅 등기2, 주택 1, 상가1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 근데 약 몇년전 저희 아버지께 땅을 하나 넘기셨습니다 . 그래서 총 세개인 등기를 아버지,고모 삼촌께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등기가 아버지가 두개를 갖고 계시는 상황이 되는데, 혹시 유류분 소송을 할 우려가 있어 각자 등기를 넘기실때 소송 하지 말라는 각서 쓰는 조건으로 넘기기 원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유언 공증으로 저렇게 재산 분할을 해도 효력이 있는지 , 이미 넘긴 땅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유류분 소송을 하면 떼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할머니께서 상속관련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
저희 할머니는 총 땅 등기2, 주택 1, 상가1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 근데 약 몇년전 저희 아버지께 땅을 하나 넘기셨습니다 . 그래서 총 세개인 등기를 아버지,고모 삼촌께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등기가 아버지가 두개를 갖고 계시는 상황이 되는데, 혹시 유류분 소송을 할 우려가 있어 각자 등기를 넘기실때 소송 하지 말라는 각서 쓰는 조건으로 넘기기 원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유언 공증으로 저렇게 재산 분할을 해도 효력이 있는지 , 이미 넘긴 땅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유류분 소송을 하면 떼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유류분이란 #상속유류분청구기간 #상속유류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