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청구 가능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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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부모가 손주에게 유증(공증) 시,
1년이 지나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때문에 법정상속인들이 상속이 개시된 후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1-2) 손주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조부모가 손주에게 사전 증여 시,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1년이 지나면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때문에 법정상속인들이 상속이 개시된 후에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1-2) 손주에게 유증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 조부모가 손주에게 사전 증여 시,
1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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