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공개의원칙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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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0조 1항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법 제75조 1항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 혹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안전보장을 위해~
(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진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공개원칙의 예외로 이 두 조항이 있는데
의원 10명이 발의를 하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공개 할 수 있는건가요??
이 두 조항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따로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혹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법 제75조 1항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 혹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안전보장을 위해~
( 조문을 그대로 옮겨 적진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공개원칙의 예외로 이 두 조항이 있는데
의원 10명이 발의를 하면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공개 할 수 있는건가요??
이 두 조항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따로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