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과제 좀 도와주세요

법률 임대차계약 과제 좀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4.03.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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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빌라 1채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을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임대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다. 갑은 월세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024년 3 월 1일자부터 월세를 5% 인상해 달라고 을에게 요구하였다. 을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 중이므로 갑의 월세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을은 갑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가?

교수님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료 증감에 관해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이 사례에서도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의 요구가 법으로서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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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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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기초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하신 대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료 증감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나 합의 없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대차 법 제10조 제1항에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대인은 인상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임대인상의 의사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 상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갑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한다면, 을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을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기간 중이므로, 갑의 월세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을은 현재 계약에 명시된 월세로 계속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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