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과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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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23년 3월 1일 자로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빌라 1채를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을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임대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이다. 갑은 월세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024년 3 월 1일자부터 월세를 5% 인상해 달라고 을에게 요구하였다. 을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 중이므로 갑의 월세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을은 갑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가?
교수님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료 증감에 관해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이 사례에서도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의 요구가 법으로서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건가요?
2025년 2월 28일까지이다. 갑은 월세가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024년 3 월 1일자부터 월세를 5% 인상해 달라고 을에게 요구하였다. 을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기간 중이므로 갑의 월세 인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을은 갑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하는가?
교수님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료 증감에 관해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이 사례에서도 관련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의 요구가 법으로서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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