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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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합의금 관련 질문합니다
저는 상간녀입니다..
상간합의금 2000 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지불 당시 상간소 를 절대 하지않는다&추후 시간이 흘러 자기 남편을 만나지않는다 조항은 메신저 상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소장을 받은것도, 상간소송을 진행한것도 아닙니다)
합의금으로 2000 만원 지불한뒤, 시간이 흘러 그 부부는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에게 연락이왔고 지금 이혼 후 1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이전 부인이 절 상간소송을 할수가있나요?
이미 지불한 합의금도 있고 그 둘은 헤어졌는데 말이죠..
저는 상간녀입니다..
상간합의금 2000 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지불 당시 상간소 를 절대 하지않는다&추후 시간이 흘러 자기 남편을 만나지않는다 조항은 메신저 상으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소장을 받은것도, 상간소송을 진행한것도 아닙니다)
합의금으로 2000 만원 지불한뒤, 시간이 흘러 그 부부는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에게 연락이왔고 지금 이혼 후 1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이전 부인이 절 상간소송을 할수가있나요?
이미 지불한 합의금도 있고 그 둘은 헤어졌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