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정당법 규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④ 제44조(등록의 취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3.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2. 위 '1.'에서 언급한 정당법 규정은 헌법재판소 2012헌마431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3. 현행 정당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②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④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 1. 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 1. 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틀린지문)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하여 등록 취소된 정당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으로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더이상 등록취소가 되지 아니하고, 그 명칭 사용에도 제한이 없게 됩니다.
-> 따라소 위 지문 중 "국회읭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도 득표하지 못하여 등록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부분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현행 정당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부분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