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법소원 질문있습니다.

통매음 헌법소원 질문있습니다.

작성일 2023.10.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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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소심까지 벌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성적인 욕설을 몇마디 하여 문제가 되었는데요 (상대방 명훼,모욕으로 구약식)

물론 욕설은 한것은 잘못이 되었지만
경찰 검찰 판사 마다 판단이 너무 다르고 지역마다 판단도 너무 다릅니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합의금을 뜯는 헌터도 생겨날 만큼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한번 생각중인데요

1. 지금 제 상황에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2. 해볼만한 상황일까요
3. 만약 받아드려진다면 저는 다시 재판을 받는건가요?

기타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상담요청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