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재판소 대법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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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에 E가 헌법재판소고, F가 대법원인데요
대법원 헌재한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지않나요? 4번 선지가 틀렸다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ㅠ
대법원 헌재한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지않나요? 4번 선지가 틀렸다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