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 재사용 문의

H1B비자 재사용 문의

작성일 2017.10.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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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 12월 H1B를 발급받아 2014년 4월까지 일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청원서는 2013년 4월 접수하여 같은해 중/하순경에 승인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Cap exempt를 통해 청원서 승인 후 6년 이내에 비자 발급 다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대략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ISA Issue Date: 2013-12-20
Expiration Date: 2016-08-1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Answer:
 
일반적으로 청원서가 승인된 날부터 6년안에 다시 H1B를 신청하게 되면 cap에는 적용이 안되나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하면 받아 줍니다. 또한 총 6년의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cap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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