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H1B) 를 통해 재취업 가능한지 혹은 방법이 있는지 자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2011년 08월 대학 졸업후, 미국내 기업에 취업을 하여,
OPT 1년 2011년 10월 ~ 2012년 09월
H1B 3년 2012년 10월 ~ 2015년 09월(개인사정으로 2015년 2월 귀국)
해당기간동안 OPT와 H1B를 통해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H1B 최대 6년 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한 기간을 재사용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2012년 H1B를 진행하고 근무한, 동일한 회사로의 재입사를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해당 비자를 이용하여, 비자 쿼터 적용 없이 기존 비자를 이용하여 재취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취업비자 h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