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게임핵 사용 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법위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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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게임 핵 사용 만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로는 처벌을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게임시가 소위 '핵쟁이'라고 부루는 단순하게 핵만 사용하는 사람들을 따로 형사고소를 업무방해죄,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는 아는데요.
단순 핵 사용자 흔한 핵중에서 스피드핵이나 치트엔진,게임가디언 으로 매모리 값변경이나 버그판(모드)다운로드 후 사용시 제작,유통,판매,공유가 아닌 이러한 일반 사용자 들에 대해서 게임 개발사나 (주)회사가 업무방해죄나 컴퓨터등장애업무죄,컴퓨터등사용사기로 법적조치를 해서 실제로 악성 앱이라고 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단순 게임 핵 사용이 업무방해죄나 컴퓨터등업무방해가 성립 되는지 혹은 장보통신망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나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200
다만,게임시가 소위 '핵쟁이'라고 부루는 단순하게 핵만 사용하는 사람들을 따로 형사고소를 업무방해죄,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법적조치를 할 수는 있다고는 아는데요.
단순 핵 사용자 흔한 핵중에서 스피드핵이나 치트엔진,게임가디언 으로 매모리 값변경이나 버그판(모드)다운로드 후 사용시 제작,유통,판매,공유가 아닌 이러한 일반 사용자 들에 대해서 게임 개발사나 (주)회사가 업무방해죄나 컴퓨터등장애업무죄,컴퓨터등사용사기로 법적조치를 해서 실제로 악성 앱이라고 해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단순 게임 핵 사용이 업무방해죄나 컴퓨터등업무방해가 성립 되는지 혹은 장보통신망법위반이 되는지 여부나 사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