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핵 사용시 법률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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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게임핵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게임사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업무방해죄,정보통신망법위반의 3개 법률에서 유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한건 이라도 있나요?
뉴스기사에서 배틀그라운드에서 게임핵을 사용하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경우는 봤습니다.
핵유저를 상대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유포,제작,유통등 게임운영의 업무에 지장이 가능 경우에는 강하게 대응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핵 프로그램등을 사용해서 매모리값을 바꿨다든지 스피드핵(빨라지는)을 사용한다든지 이럴때 위의 3개의 법률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뉴스기사에서 배틀그라운드에서 게임핵을 사용하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경우는 봤습니다.
핵유저를 상대로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유포,제작,유통등 게임운영의 업무에 지장이 가능 경우에는 강하게 대응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핵 프로그램등을 사용해서 매모리값을 바꿨다든지 스피드핵(빨라지는)을 사용한다든지 이럴때 위의 3개의 법률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