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관리비 관련 법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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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 다세대 빌라 세대주입니다.
23년 작년에 집을 공실로 비워뒀었고 올해 24년 3월말에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총무에게 전화가 와서 주거법을 논하시면서 관리비를 작년과 올해 공실로 있었던것 까지 1년치를 입금을하라고 하시더니 원래는 매달 2만원인데 통장님이랑 아시는분이라고 해서 만오천원씩만 받을게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말도 저는 이해가 안되었는데 또 하시는 말씀이 예전부터 살던사람들은 만오천원씩 받고있고 올해부터 입주한사람들은 이만원씩 받고있다그러고 나중에 예전사람들 관리비도 이만원으로 자기마음대로 바꿀수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이해가 가지않아서 내지 못하겠다고 하니 또 6개월치만 만오천원씩내고 올해부터는 이만원씩 내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다세대 빌라가 공실이었음에도 관리비를 내야하는 법률이있나요?
2. 총무 마음대로 누구는 2만원내고 누구는 만오천원내고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닐것 같은데 이 같은 행위가 법률위반인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일반 다세대 빌라 세대주입니다.
23년 작년에 집을 공실로 비워뒀었고 올해 24년 3월말에 제가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요.
총무에게 전화가 와서 주거법을 논하시면서 관리비를 작년과 올해 공실로 있었던것 까지 1년치를 입금을하라고 하시더니 원래는 매달 2만원인데 통장님이랑 아시는분이라고 해서 만오천원씩만 받을게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말도 저는 이해가 안되었는데 또 하시는 말씀이 예전부터 살던사람들은 만오천원씩 받고있고 올해부터 입주한사람들은 이만원씩 받고있다그러고 나중에 예전사람들 관리비도 이만원으로 자기마음대로 바꿀수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이해가 가지않아서 내지 못하겠다고 하니 또 6개월치만 만오천원씩내고 올해부터는 이만원씩 내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1. 다세대 빌라가 공실이었음에도 관리비를 내야하는 법률이있나요?
2. 총무 마음대로 누구는 2만원내고 누구는 만오천원내고 이렇게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아닐것 같은데 이 같은 행위가 법률위반인지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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