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및 단독 주택 관련 관리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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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및 단독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용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부과되어있는데 근거가 있나요?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의 경우 법령이 있는 거 같은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 확인이 안됩니다.
공용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부과되어있는데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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