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사용 업무방해죄 요건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게임핵(스피드핵,치트엔진등)을 사용하는것 만으로도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처벌할수 있나요?
게임핵을 유포,제작,판매 같이 게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간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도 아니고,허위명령 같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이라 할지라도 치트엔진으로 핵사용 했는데 바로 계정이 정지 됐어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처벌할수 있나요?
게임핵을 유포,제작,판매 같이 게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간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도 아니고,허위명령 같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이라 할지라도 치트엔진으로 핵사용 했는데 바로 계정이 정지 됐어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