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 대본 좀 복사해주세요ㅜㅜ

백분토론 대본 좀 복사해주세요ㅜㅜ

작성일 2008.12.10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397회 종부세 일부 위헌, 그 이후는?

이 방송 부탁드립니다ㅠ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95회 ㅣ 2008-11-13
   종부세 일부 위헌, 그 이후는?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
까? 백분토론에 손석희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오후에 나왔습니다. 핵심은 세대별 합
산에 대한 위헌 결정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
한 종부세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부세는 일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라지
게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
권 당시에 종부세를 만들었던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
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크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
니다. 오늘 백분토론은 여야의원들과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주
제를 놓고 토론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신 여섯 분의 토
론자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 이혜훈
의원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맞은편에 민주당 오제세 의원께서 나
와 주셨습니다.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
다. 맞은편에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
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
다. 이렇게 여섯 분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시민논객 여러분들 함
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민논객 여러분들은 12기 이제 첫 출연이 되
시는데요. 좋은 토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따로 요약
한 거 없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곧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핵심내용은 세대별 합
산조항은 위헌판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가
구 1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
른 부분은 합헌 결정이 나왔고요. 우선 오늘 나와 주신 여러분들께
서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이혜훈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실까요?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런 언
론보도를 보았습니다만 저는 오늘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
니다. 종부세가 사실 탄생한 직후부터 실수요 목적의 1주택자 종부
세 면제법안을 내고 또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개정
안을 내고 수년간 많은 노력을 해온 저로서는 오늘 이 헌재의 결
정, 두 가지 모두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정을 내린 헌재의 결정
이 굉장히 남다른 감회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요. 그동안 주거목적의 1주택자들, 집
을 팔아서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 하나 때문
에 1년에 700%씩 뛰고 수백만 원씩 내야 되는 엄청난 세금을 내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 받던 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그 아픔을 정확히
짚어내고 위헌 판정을 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봅니
다. 아마 안으로는 세금을 못 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밖으로는
종부세에 대한 비난여론 때문에 많은 뭇매를 맞으면서 그 멍들었
던 가슴들이 오늘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오제세 의원께서는 어떻
게 보십니까?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당으로서 종부세에 대해
서 1% 부동산 부유층이 내는 세금으로서 정당하게 내는 세금이
다, 이런 입장에 저희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종부세
에 대해서 헌재 결정을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는 헌법기관인 헌재
의 결정을 존중해야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
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헌재 결정이 헌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든지 소급입법, 미실현소득이
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했음
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이다, 헌법 36조 혼인과 가
족생활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
지 않습니다. 어떻게 종부세가 혼인과 가족생활을 침해하는지 그
렇다면 부부간에 6억 원을 무상증여할 수 있는데 12억까지 종부세
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공동명의로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
는가,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종부세가 반토막이 나고 사실상 무
력화 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세대별 합산 문제
를 특별히 짚어주셨는데요.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토
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오 교수께서는 그 판결 내용을
보면 일부 위헌, 일부 합헌,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시 말해서 종부
세 골간은 그냥 살려둔 셈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전오 / 성균관대 법대 교수  :
   그동안 국가적 사회적으로 아
주 논란이 많던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서 우선 헌재가 올해분
과세가 되기 전에 결정을 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싶고요. 더 이상
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 가
지 결정이 섞여 있고 해서 상당히 복잡하고 또 차차 토론이 되겠습
니다만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우선 제가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부동산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은 물론 정당합니다. 정당하더라도
과연 그 수단으로서 택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헌법원리나 법치
체계 같은 것의 조세정책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헌재가 하나의 잣대를 준 게 아닌가, 일단 저는 크게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재은 교수께서는요?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저는 오늘 헌재 판결을 보면
서 그 밑에 붙은 뉴스가 아주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강남에 계
신 부모님들은 오늘 아이들의 수능보다는 헌재 판결에 훨씬 더 관
심이 높다 라는 걸 보면서 이 문제가 강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
한 또 관심사인가를 보고 또 아이의 교육보다도 더 큰 관심이 들어
가는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우
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억제 문제나 또 자산의 불평등 문
제나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조세
의 역할이 마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대략 여섯 분의 말씀을 다 들
을까 했는데 네 분 말씀으로 거의 다 입장이 갈려서 나오는 것 같
아서요. 곧바로 세대별 합산 문제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최
승노 실장께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요. 세대별 합산과세 문제는 결국 위헌으로 되면서 궁극적으로 보
자면 지금 아직 뭡니까? 과세기준이 6억에서 9억으로 확정되진 않
았지만 확정이 될 경우에 18억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부세에 해당이 없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종부세는 유명무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 나오
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사실 세대별 합산이라는 어떻
게 보면 무리한 정책이 사실은 과거에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그러
한 세대별 소득에 대해서도 이미 위헌판정을 과거에도 내린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하고 국회에서 무리하게 법률을 만들다 보
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또 헌법재판소가 이렇
게 만들게까지 한 것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고 정
부로서도 사과를 분명히 국민 앞에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법률이 상당히 큰 결함을 갖
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었
다 라는 것은 이 법률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다지 합리적인 법률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 상당히 해악이 컸던 법률이었다 라는 것을 상
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별 합산을 통해서 실질적으
로 이 법률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보면 종합부동산세 세
금을 덜 내게 됐다 라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설명을 할 것이 아니
라 실질적으로 이 법률이 가진 한계가 분명한 이상 사실은 이제는
자진해서 이 법률을 얘기했던 사람들은 자진해서 사실 이 법률이
이제는 폐기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법
률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거뒀
다 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고,

◎ 손석희 / 진행  :
   법률 자체를 지금 다 폐기해
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종합부동산세 법률 자체를
요?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은 애초에 보유세 관점에서 도입을 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세대별
합산이라는 이 부분이 위헌판정을 냈다고 해서 다른 법률, 다른 어
떻게 보면 개인이 내는 세금은 그대로 살리자, 이런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헌법재판소는 이중과세에 대
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위헌이 아니라고 해서 합리적
이 세금이냐 아니냐 라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또 판단해야 되는 것
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세금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번 헌법재판
소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1가구를 갖고 있는 사람
들이 장기보유 하는 사람들이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금 목적 자체가 투기를 방지한다든가 하는 목적을 가
진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세금을 어떻게 생각했
느냐 하면 보유세의 관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에 분명한 보유세가 있어요. 재산세라고. 그렇다면 사실 이번에
이 법률이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이 법률을 폐지하
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든가 하
는 그러한 논의가 사실은 더 바람직 한 것이지 이 세금이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을 어떻게 살려
보겠느냐 라든가 그런 세대별 합산의 세금을 얼마큼 줄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문제로 국한해서 설명한다는 것
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종
합부동산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신 셈이 됐는데 이태경 처장께서
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저는 세대별 합산에만 국한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세대별 합산을 위헌이라
고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헌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은 보면 세대별 합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부세에 굉장히 중핵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세대별 합산이 없어지면서 종부세
가 거의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
고 소위 헌법에 보면 혼인한 자를 무차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차
별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분명히 차별할 수 있습니다. 차별할 수 있는 근거가 기준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목적이 정당하냐, 그리고 방법이 적정하냐,
그리고 협의의 비례원칙이라고 해서 차별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하
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크냐, 공익이 더 클
경우에는 이제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세 가
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세대별
합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헌법정신 내지는 헌법 본령에 부합한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헌재에서 결정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에 기준, 그러니까 목적, 방법, 그리고 이렇게 차
별하는 것이 공익에서 얻는 것이 더 크냐, 아니면 사익을 침해한
것이 더 크냐를 봤을 때 공익적인 것이 더 크다 라고 판단하셨다
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헌재에서는 왜 이 부분
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일단은 방법의 적정성, 그러니
까 조세회피 방지라고 하는 걸 너무 가볍게 취급한 감이 있습니
다. 그러니까 부동산실명법이랄지 아니면 증여 상속세, 이런 것 가
지고 조세회피 방지가 가능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
까 말씀드렸던 협의의 비례원칙,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
는 사익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무거우냐를 이걸 판단함에 있어서 헌
재는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달성되는 공익보다. 그
런데 그 판단이 굉장히 그릇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 하면 물론 차별로 인해서 사익이 침해되긴 하지만 그건 역시
2% 아니겠습니까? 2%고 혼인생활이 그러면 파탄 날 지경까지 되
느냐,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달성하고자 하는 공
익은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굉
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걸 달성한단 말이죠. 그
래서 이게 무게를 재보면 공익이 훨씬 무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손석희 / 진행  :
   반론 말씀해주시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목적이
정당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목적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적정
했냐,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거든
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라는 것이 종부세의 목
적으로 종부세법 1조에 못 박혀 있어요. 그런데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 라는 것이 학계의 사실 정설이고 많은 실
증 연구도 나와 있고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 경험도 보면 종부세를 도입한 2005년부터 가격이 계속 올랐어
요. 가격이 사실 안정되기 시작한 2007년은 무슨 조치가 있었냐 하
면 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이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던 2006년
11.15 대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사실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세제로 안정이 되는 것이 아
니고 다른 금융규제라든지 금리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의 활황이
든지 그런 여러 가지 거시경제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더 크
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부
세가 적정한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기 어렵
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례원칙에 대해서 동의 못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는 달성하려는 공익이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로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것이 도모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공익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익이 2%에 불과하
기 때문에 2%의 국민이 받는 고통은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걸
로 이해가 되는데 2%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살하는 사람도 생겼
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면 우리 국민의
2%가 아니라 38만 명이 아니라 38명이 고통을 받아도 이 부분은
법이 보호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헌재가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판단을 좀 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적합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판결한 것은 세대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구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것이 공익과 사익을 가지고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가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이 경제행위
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금을 매기려면 개인에게 매기라는 겁니
다. 그것은 이미 헌재가 과거에도 판결을 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
까 그 부분을 가지고서 공익과 사익으로 구분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반론 바로 말씀해 주시고 다
른 분께 드리죠.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이 의원 말씀 듣고 반론하겠는
데요. 일단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는데요. 종부세가 분명히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심증일 뿐이지 물증은 없어요.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왜 없습니까?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뿐이지만 실증분석은 다 하나같이 효과가 없다고 다 나오고 있어
요.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이미 2008년 과세대상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만 5천 가구 정도가 이미 제외가 됐거든요. 제외
가 됐고 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라고 하는 걸 따져 보면 종부세
주로 대상이 되는 강남 같은 경우에 2007년이나 2008년 경우에 있
어서는 강북에 비해서 상승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이 종
부세 때문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복합적인 거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M원이 우리나라의 M원이 대
폭적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또 대출규제가 대폭 강
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
로 많이 옮겨갈 만큼 주식시장이 활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금 이동
을 보면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시장으로 옮겨갔어요. 주식
시장으로.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이 의원 해석도 역시 일방적입
니다. 지금 우리가 공정히 얘기하려면 효과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효과가 다 동시에 나
타나서 부동산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게 금융의 효과인지 종부세
효과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을 구분해서 분석할 수 없는 사
람이 없고 자료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실증분석이 나왔잖아요.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아이, 천만해요.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것은 지나치게 하는 거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런데 이 의원님, 그 보유세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이재은 교수 아직
말씀이 안 끝나신 것 같은데요.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그리고 아까 최 실장께서 공익
과 사익의 문제가... 분명히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
생활의 모든 헌법적 가치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는 정책적 가
치이기 때문에 두 개에서 뒤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판결나지 않았어요. 헌재 판결
이, 제가 이 판결문 요약본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
죠. 공익이 크냐 사익이 크냐 하는 문제에서 헌재는 일단 사익이
너무 피해가 크다 라고 해석한 거고 또 그중에 그렇지 않게 본 재
판관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어차피 우리 시대의 현 시점에 헌
재 재판관들의 판단이 그 정도였다 라고 전 해석하지 그 판단이 반
드시 옳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금융이 위헌
판결 났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도 저는 물론 재판관들
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금융과 부동산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부동산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같이 살죠. 그런 의미
에서 주택이라는 성격을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
습니다. 다만 그게 이번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금융의 현상과 부동산의 현상을 동
일시 해석하는 것도 우리 사회여건을 고려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세요.

◎ 이전오 /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세대별 위헌 문제에 대해서 제
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 헌재가 전체적인 결정문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도자료가 10여 페이지 정도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것을 읽어보면 헌재가 세대별 합산해서 가정이 파탄하느냐, 마느
냐, 그런 데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헌재의 논리는 요컨대 이런
것입니다. 갑이라는 남자가 3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을이
라는 여자가 3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각각 세금을 물
지 않았는데 결혼하게 됨으로서 그 사람들이 왜 세금을 물어야 되
나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같은 가족이
라 하더라도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상적으
로 증여세를 내면서 얼마든지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을 우리 법에서 막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
하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단계에 와서는 그 행위를 부인하
고는 전체가 한 사람이 가진 것처럼 봐서 지금 세금을 매기고 있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했는가 하면 헌재가 2002
년도에 부부자산 합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서 이 혼
인, 헌법에 나와 있는 혼인생활이나 가정생활이라는 것은 헌법원
리 내지 헌법의 기본원칙으로까지 올라와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법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종류별로 그렇게 지켜
도 되는 분야가 있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분야가 있다, 그런 게 아
니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재 판결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정신은 부부자산 합산하는 소득세에서도 당연히 지켜져
야 하지만 이 보유세라는 데에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지 보유세가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 목적 때문에 헌법적 가치
까지 훼손할 순 없다, 그게 오늘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부동산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은 개인별로 이렇게 카운터를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개 세
대별로 이렇게 소유도 하고 계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
이 제 이름으로만 돼 있지만 같이 노력했지만 제 이름으로 했다 이
겁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헌재의 판결에 의하면 한 사람 이름으
로 9억으로 돼 있을 때는 종부세를 내게 되고 이걸 부부로 나눠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오늘 판결 그 결과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 하면 이제까
지 12억의 재산을 자기 개인이름으로 남편이나 아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했던 것을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공동명의로 해서
종부세를 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
동산에 대해서 가구별로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스칸디나비아 3국
과 스위스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조세정
책적인 것이지 금융자산처럼 꼭 개인별로만 해야 된다, 이건 아니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헌재 결정에서 이것이 가정
과 혼인생활에 침해가 됐다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
다.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당
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을 구성한 사람들이 특별히
더 불이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무슨 불이익입니까? 그
게. 불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분명히 따로 재산을 갖고 있으
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한 가족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세
금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합쳤을 때에 6억 이상이 돼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독신자일 때는 안 낸다, 그런 얘깁니
까?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아니, 독신자인 두 사람이 결
혼하는 순간부터 세금을 내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결혼해서 세대가 합쳐
져 가지고 6억 이상이 됐으니까 내는 것 아니에요.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한 사람이 6억 있고 다른 사람
이 6억이 있는데,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결혼하지 않고 각각 있었으면
안 낼 세금이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각각 있었을 때는 결혼 안 했
으니까,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혼인하기 때문에 세
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결혼 안 한 상태와 결혼한 상
태가, 상태가 틀린데 그게 차별이 될 수가 없죠.

◎ 손석희 / 진행  :
   잠깐만요. 이렇게 좀 진전시켜
보죠. 조금 현실적인 문제로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일 지금 과세
기준이 현재 6억으로 돼 있는데 그게 9억으로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좀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9억으로 된다면 부부합산으로 하면 이제 18
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8억 나가는 그 기준시가 18억 나가는 집
까지는 부부가 양분했을 때 세금을 안 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자
칫 과세를 피하기 위한, 회피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으로 쓰일 것
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부분을 좀 얘기 좀 드려볼
까요?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시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금 현재는 부부가 원래 혼
자 소유하고 있다가 공동소유로 소유를 분할하게 되면 증여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6억까지는 안 내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6억까지는 안 내지만 어차피
종부세도 6억 이상에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를 상대로 얘
기를 하면 증여세는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증여세는 그 정
도 내면 최고세율인 50%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6억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되니
까 안 냅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6억 이상에 대해서
만 얘기한다고요. 어차피 종부세가 6억 이상인 사람들에게,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6억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지
금. 6억까지.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요. 6억 이상에 대해서 얘
기하는 거죠. 의원님.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6억 원 제외되니까 현재
6억에다가 또 6억 까지 해서 12억인 재산은 둘이 공동으로 했을 경
우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끝났다는 거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하
십시오. 그때도 의문점이 있으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6
억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증여세는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상태입니다. 증여세 50% 내는 것과 종부세 1.5% 내는 것
하고 그 사이에서 사실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많은 증여
세, 그 다음에 또 증여세만 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등록세, 취
득세, 다 내야 됩니다.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부가세들도 다 내야
되고 이러한 많은 세부담을 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소유
를 위장 분산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 별로 없을 거라는 것
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세요.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이 의원님 말씀 약간 제가 반
론을 하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세제개편안 내놓으면서 증여상속
세 같은 경우에는 최고세율을 지금 50%입니다만 33%,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통과가 되면 그렇죠.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33%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통과가 되면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최저 6에서 최고 33이죠.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그렇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굉장히 지금 떨어진다는 말이
죠. 증여상속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건 과세가 1회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유세는 보유하
는 동안 계속 내야 되는 거구요. 보유세 부담은 훨씬 큽니다. 그리
고 증여상속세 가지고 조세회피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에
종부세 그 논의가 본격화될 때 2003년, 2004년 무렵에 보면 증여
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여세가 굉장히 급증하
거든요. 조피회피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증여세나 상속
세 가지고 막을 수 있다, 자꾸 이렇게 강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
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증
여세를 안 내도 되는 10억 짜리를 5억, 5억으로 분산해서 증여세
대상이 안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 경우에는 증여세는
안 내고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각종 부가세 내는 것 아닙니
까? 그런데 그 경우에 오늘 사실 전문가들 통해서 계산을 해봤는
데 종부세 내는 그 누적액을 보다 넘어설 만큼 가려면 그게 100년
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누가 100년이나 있어야
지 지금 본인이 그 취득세, 등록세 내고 각종 부가세 내고 소유 이
전한 걸 이제 만회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부세를 덜 냄으로
서.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장
소유 분산을 할 만큼 요인이 크진 않을 것입니다.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 모
르겠는데 100년이 걸린다는 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2억의 재
산이 있는데 이거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걸 증여해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렇죠?

◎ 손석희 / 진행  :
   예.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럼 6억에 대해서 종부세 내
야 될 돈을 안 내는데 무료로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세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1%~0.5%예요. 그렇죠. 그럼 1%
~0.5% 한번만 딱 내면 그 다음에는 10년, 100년 종부세를 안 내는
데 무슨 비용이 그렇게 듭니까?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계산식을 보내 드릴게요. 이해
가 안 되시면.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논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요. 그걸 뭐 사람들의 행태가 6억으로 증여할 거냐 아니냐는 지금
말씀대로 해봐야 알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제가 볼 땐 본론
은 그게 아니고 이 종부세의 존재 의미와 지금의 가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
면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할
때 우리가 4천 8백만 원 부부합산해서 했죠. 만들 때부터 전문가들
이 얘기했습니다. 그거 그렇게 올리면 안 된다. 더 낮춰야 된다. 그
러니까 일단 만드는 쪽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부부합산 4천 8백만
원 했는데 위헌판결 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됩니까? 조세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부부합산 4천 8백만 원을 부부
별산 2천 4백만 원으로 낮춰야 되겠죠. 원래의 조세목적을 달성하
려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국가가 이 부동산 분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부세의 기능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판단
을 먼저 해야 되고 종부세의 기능을 인정 한다 라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6억을 3억으로 짜개야 되는 겁니다. 원래의 원칙으
로 얘기하면. 중요한 건 이제 앞에 것에 동의를 못하신다는 거죠.
종부세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 수단을 쓸 거냐 안 쓸거냐에
지금 동의를 못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보유세 강화라
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애당초 이 보유세가 왜 도입됐는가에 대
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유세를 얘기하러 오셨는
데 맨 처음에 왜 우리가 종부세를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도입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세
수출 문제, 지방세로 그냥 두고 한 단체가 그걸 걷게 되니까 조세
수출 문제 나왔죠.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유리한 세제로 돼 있었
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결국 고민 고민한 게 영국에 있는
NNDR을 모방해 가지고 일부를 떼서 누진부분을 국세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세를 강화한다 라는 것을 이중과세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까 얘기도. 이중과세 얘기하면 소득세와 주
민세 수득하는데 이중과세죠. 교육세 전부 이중과세입니다. 왜 동
일한 세원에 두 번 과세하지 않습니까? 이중과세라는 개념은 조세
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것도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세원을 도입한
거고 지금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억제란 국가의 목적, 특히 2004,
2005, 2006년도에 심각했기 때문에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헌 판결 문제는 이미 났
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논의해도 그냥 있는 현실입니다. 그걸 뒤
집을 수 없고 문제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고 할 때 그 사람들
이 행동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건 또 두 번째 문제죠. 중요한 건 지
금 현재의 종부세 성격의 인정을 어떻게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할 거
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헌재가 판결한 게 1가구의 장
기 보유자에 대해서도 그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
면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겁
니다. 그러니까,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헌재에서 종부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헌이다, 그렇게 판결했
지 않습니까? 재산권 침해도 아니다, 전반적으로 종부세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일 경우에
그 가운데에서도 소득이 없어서 세금 내기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불일
치로 해서 그 고려를 해서 입법을 해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물론 거기에 이제 세금을 내
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에 40%를 종합
부동산세로 내야 했던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또 헌재의 판결내용
을 보면 장기보유한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기보유를 한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도 종부세는 좀 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세금이다 라고 이야기
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가지고 있
는 한계를 분명히 지적을 한 것이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부
분만 했고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헌재가 다 인정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런데 그것은 조금 과도한,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헌재 판결문이 그래요.
헌재 판결문이,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러니까 헌재가 헌법하고 모
순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해서,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헌재 판결문에서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이라
든가 아니면 거기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런 부동산 투기억제라든지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모든 목적이 맞다, 그러나 1가구 1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내기가 어려우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그
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는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한 판결이
첫째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왜 결혼한 사람이 합산해서 종부
세를 내는 것이 혼인과 가정생활에 위반이 되느냐 저는 위반이 안
된다, 그걸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뭐가 그게 파탄이 나느냐, 이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그 결과가 저는 결과가 종부세가 6억까지 증여
를 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표기준 자체가 6억이 더 플러
스돼 가지고 현재 6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세수가 반토
막으로 준다, 그래서 종부세가 무력화 된다, 이것이 저는 헌재의
기본 판결과 이 세대별 합산 판결이 이런 면에서 이건 모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이건 정말 과도한 말씀이세
요. 잘못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잘못된 세금을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셔야지 국민들한테 내가 잘못 세
금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세금을 냈다, 그래서 지금 돌려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
하신 건 뭐냐 하면 세금을 덜 걷게 돼서 오히려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
습니다. 조금 논의를 정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얘기가
어떻게 다시 돌아갔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왜 만들었냐
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은 교수께서 잠
깐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종부세가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가 이것으로 과열이 진정됐느냐, 아니냐 그리고 근데 그건 사
실 종부세가 처음에 도입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
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된 대출규제와 함께 시너지효과로 부동
산 시장이 조금 죽어든 것인지 아니면,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
씀 드릴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면
가장 가격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지역이 그 동쪽에 송파구지역
인데 대부분 잠실이라든가 새로운 입주하는 지역이 많아서 그렇거
든요.

◎ 손석희 / 진행  :
   거긴 물량이 많이 공급됐죠.
그리고.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흔들
리는 요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금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공급
이 어떻게 그 지역에 공급이 되느냐, 또는 요즘 최근과 같이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지 않습니
까? 이런 분야에서 사실은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경험을 했지만 그
런 상황에서 사실 가격에 변동이 심한 것이지 이 세금을 가지고서
가격을 변동시키겠다던가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적합한 정책수
단 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 손석희 / 진행  :
   제가 기억하기에요.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혜훈 의원님도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이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항입니다. 금리가 대
단히 낮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갔다, 그렇죠?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렇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금리가 첫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보유세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요인입
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보유세가 많았기 때문에 강남의 고가 아파
트에 대해서 보유세 부담을 많이 느껴가지고 그 부동산을 내놨다,
이런 언론보도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부
동산 가격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금융,
그 다음에는 조세, 이렇게 영향을 다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
세 도입했을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위해서 종부세를 도입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
기고 오늘 뉴스에도 이 종부세가 무력화됨으로서 강남에 있는 아
파트들이 매물이 들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강남 고가 아파트가 매
매가 활성화 될 것 같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언론보도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요인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동시
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어느 요인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느냐를
눈으로 그냥 보고 알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다양
한 선진기법에 계량분석이나 통계분석들이 다 있는 거구요. 그래
서 실증분석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근데 우리나라 최근
에 종부세가 부과된 이후에 2, 3년 동안을 분석한 실정연구들은 하
나에 일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다 뭐냐 하
면 이건 종부세 세제효과라기보다는 금융과 금리대출, 그 다음에
특히 주택담보대출규제, 그 다음에 M원 유동성의 흐름, 그 다음
에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인한 자금의 이동, 그런 부분들이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지, 그런 게 바로 Factor Analysis잖아요.
거기서 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이태경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 끝나고 그렇게 드렸냐 하면
아까 말씀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켰다, 그래서 굉장히 공익이 컸
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꼭 그렇게 보긴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
을 드린 거예요.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저희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보
유세라고 하는 게 보유비용효과 내지는 자본화의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
제학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거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그게 1960년대 조세귀
착이론이었고, 그 이론이 80년대 이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이론적으로 많이 확립이 돼 있습니다.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교과서를 보세요.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완전경쟁시장에서 분명히 떨
어지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부동산 시장이 완전경쟁시장
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아니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거
죠. 투기적 가수요가 만연해 있으니까요.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미국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높
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 보면은 오히려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고, 미국 지역별로 봐도 부동산 보유세가 높
은 지역이 더 많이 올랐어요.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우리 이혜훈 의원님 하시는 말
씀이... 제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정감사 때 저도 참고
인으로 나갔고, 그때 우리 이혜훈 의원께서 부르신 참고인께서 종
부세,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는 참고인 부른 적이 없는
데,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종부세 도입이 가격인하 효과
가 있느냐 할 때 그 분이 분명하게 장기적 효과냐 일시적 효과냐
는 다르게 얘기했지만 종부세를 도입하면, 보유세를 도입하면 일
단 그것에 의해서 자본환원효과가 나타나서 가격이 내려가는 건
이론적으로 입증되는 거죠. 그럼 이론이 틀리다면 경제학 이론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론이 바뀌었죠.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다만 실증분석은 이게 완전하
게 입증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말 그대로 실증분석의 어려움이죠.
변수를 독립시켜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의 영향 때문에, 그래
서 우리가 그 논리를 가지고 자꾸 여기서 시청자들 다 보고 계신
데 기냐 아니냐 가지고는 사실 끝없는 논쟁일 겁니다. 영향은 있
죠. 다만 부동산 투기를 보유세만 가지고 잡으려고 하느냐, 아마
그런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
라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 특히
투기성 보유자들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
러면 이 투기성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비용이 많이 올라
가면 그중에 일부를 매물로 내놓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급이 늘어
나니까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다만 그게 중
요했듯이 정확하게 효과를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는 어디에서
도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반론 반대도 입증이 안 되고 그걸
긍정하는 입장도 완전하게 저희가 실증으로 입증을 못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걸 어떤 자료는 못 드리는데 그러나 분명
하게 보유비용이 올라가면 뭔가 그들이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은 부담을 느끼겠죠. 그가 받는 임대소득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보
유비용이 높아지면 분명히 처분하려고 하겠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보면
다주택자가 예를 들면 이제 보유비용이 높아져서 집을 팔아야 되
겠다고 생각하면 집값이 높고 수요가 많고 앞으로 오를 것 같은 지
역을 팔까요? 아니면 지방처럼 앞으로 오를 가능성도 별로 없고 수
요가 적은 곳을 팔까요? 당연히 수요가 적은 곳을 팔죠. 그래서 지
금 많은 연구들이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참여정부가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고는 싶은데 특정지역을 타깃해서 쓸 수 없는 조세, 조
세는 전국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전국에 적용을 안 받
는 곳은 없으니까 이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타깃으로 했던
지역에 집값은 오르고 소위 말하면 그게 이제 강남 아닙니까, 그리
고 오히려 타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보호해주려고 했던 지방
이 미분양이 대량속출하고 집값이 떨어져서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
시켰다, 이 논문들이 많습니다.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그런데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수치 가지고 얘기하면 전문가들끼리 얘기해
야 되는데, 지금 61.3%가 두 채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통계
적으로 나온 걸 보면. 정부발표. 그런데 저는 이런 논리에서 정부
가 참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식으로 간다 하는 건데 단 1명의 억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걸 바꿔야 된다, 바꿔야죠. 정부가. 그런
데 그럴 정도의 단 1명의 문제가 아니라 61.3%가 1가구 2주택입니
다.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그것에 대부분이 강남에 있고 오늘 어
떤 분이 인터뷰에서 기사 난 게 당시 62평 강남에 사는데 아들 위
해서 45평을 사놨는데 그동안 그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는데 이
번에 안 내게 돼서 상당히 다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대
부분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사놓지 가격이 오르지 않을 지역에 투
기를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이라도 그게 투기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집을 사지 돈 많
다고 그냥 아무 데나 저기 어디 제주도 가서 가격 다운할 때 집사
놓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는 물론 예로는 그
럴 수 있겠죠. 당연히 그분이 당신이 살지 않고 우선 싼 집부터 팔
겠죠. 순서는. 그러나 지금 조사된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분들
은 대부분 강남이나 버블세븐지역에 있는 분들이고 두 채도 대부
분 그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세
청이 발표한 자료, 국세청이 이제 종부세를 걷으니까 누구보다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죠. 종부세 대상자에 사실 35%가 연소득
4천 2백만 원 이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인
46%가 그 모든 사람들, 35%에 해당하는 그 연소득 4천 2백만 원
이하의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46%, 자기소득의 절반을 종부세로
내고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럼 종부세만 내
시냐, 그게 아니라 개인소득세,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도 내고 금융
소득종합과세도 하고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 다 내고 또 다른 갖가
지 사회보험료도 다 내죠. 소득에 절반 정도를 종부세를 내고 또
그 많은, 수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 그
런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하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논의를 좀 진전시켜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우선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것이고 실제로 그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
고요. 사실 그것은 워낙 부동산 시장이 조금 값이 떨어진 것은 굉
장히 많은 변인이 있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께서 유리하신 대로 변
인을 사용하시면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혜훈 의원께서 말씀해주
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참여정
부가 그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때에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부동산을 갖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철학도 있
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이유 중
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굉장히 많
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당장 또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일정부분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그때도 얘기
됐던 것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1가구 1주택, 이것은 좀 구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 그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하나의 해결책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또 거
기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굉
장히 비싼 집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
것보다 적은 액수를 가진 사람들은 2가구 가졌다고 해서 세금을 내
야 되느냐, 이런 또 여러 가지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
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이 4천 2백만 원 이하
이면서 자기소득의 절반 정도를 종부세로 내시는 그분들은 대부
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아주 오래 전에 몇 십 년 전에 집값이 얼마
안 할 때 어떤 집을 샀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집을 팔지도 않고 그
냥 그 집에 앉아서 살고 있는데 다른 자기가 집값을 올린 것도 아
니고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가버렸어요. 그런
데 올라간 집값을 집을 팔면 사실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세금을 많
이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만 이분들은 팔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는데 자꾸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소득은 많은 경우에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득은 없고 이런 분들이 사실 대
부분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헌재도 그런 분들의 여러 가
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면제조항이라든지
감면조항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렇
게 하면서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좀 낮춰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줄였어야 집을 내놔도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런 반론도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참여정부는 양도소득세도 낮
추진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잠깐
만요. 발언권을 조금 분배하겠습니다. 이태경 처장께.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1주택자 장기보유자들에 대해
서 이제 종부세 부과하는 게 보유기간이나 내지는 잠재능력, 이런
건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헌법불합치 결
정을 내렸는데요. 일응 타당해 보이는데 저희가 보유세의 어떤 본
령 내지는 어떤 성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유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사회
나 국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이런 성격이 있거든
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1주택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이
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보유기간이나 내지는 투기
목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은 내야 되는 거구요. 그런데 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소수지만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은퇴자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면세는 안 될 일이고요. 종부세 납부
유예 같은 것, 그런 건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보유
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매각할 때 그동안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유세를 한꺼번에 내는 식으로 거기 이자가 좀 붙겠죠. 이런 식으
로 보완할 수 있겠죠. 보완할 수 있는데 1주택자라고 해서 그러면
보유세를 안 내도 되는 거냐, 그렇게 볼 순 없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이태경 처장께서는 장
기보유로 가서 그것이 주거용으로 판명이 난다고 하더라도 면세
는 안 된다,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다만 그것을 나중에 매각할
때 내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시죠?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예.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 제기해야 될 게 있는데요. 아까 이재은 선생님께서 보유
세 강화라는 철학에서 종부세가 도입된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
셨는데 보유세 강화=종부세, 이렇게 말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자꾸 보유세 얘기를 할 때 실효세율이 1%가 넘는 미
국 얘기를 하면서 자꾸 미국은 봐라, 실효세율이 1%나 되지 않느
냐, 우리는 한 0.5% 조금 넘는 것 가지고 뭘 많다고 그러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간과하는 게 뭐냐 하면 대만과 스위
스에 6개 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보유세는 단일세율
입니다. 단일세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집값이 20배가 높아지면 세
금도 그냥 20배로 높아지는 것뿐이에요.

◎ 손석희 / 진행  :
   누진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
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누진세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는 어떤 정도냐 하면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잡히시나요? 화면에. 여
기 보면 다른 나라는 보면 집값이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20배가
높아지면 그냥 보유세도 20배가 높아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산세는 조금 누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20배 높아질 때 세금은 한 40배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 종부세는 206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값이 20배
높아졌는데 세금이 206배가 높아지는 이 정도의 세율은 너무나 과
도하고 기형적인 누진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형적인 누진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과거에 집을 사고  팔지도 않고 오랫동
안 계시는 데도 본인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종부세가 나오게
되는 그런 원인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태경 처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누진구조는 좀 고쳐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헌재 결정은 과도한 세부
담은 또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요. 누진구도가 과도하다
고요.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누진구도가 과도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전 세계에 이런 누진세율이 없
어요.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그 200배. 세금은 소득세
의 경우에,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소득세는 4.4배예요.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4.4배가 아니라 소득세
의 경우에 1천 2백만 명 중에서 6백만 명이 세금을 안 냅니다. 한
푼도 안 냅니다.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 1만 원을 내는 사
람은 1만 배를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억 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200만 원 낸다, 200만 배를 내는 겁니다. 200만 배를, 200배가 아니
라 200만 배를 내는 거예요.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 면세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무주택자가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면세라는 건 0인데,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전 국민에 무주택자가 지금
50%가 넘어요. 50%가 넘는 사람이 집이 없어 가지고 재산세를 못
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200만 원을 내는 사람은 200만 배를 내
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이전오 교수께 드리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게 얘기하실 순 없는 거
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렇게 그 재산세가, 재산세
가 집값이 5천만 원인 지방에 있는 사람이 5천만 원인 집값이 있
는 사람이 거기에 1/1000을 낸다, 그러면 5만 원 냅니다. 5만 원,
재산세 5만 원 내요. 5천만 원짜리에서 5만 원 내죠. 그러면 200배
면 5만 원에 200배면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낸 사
람은 어떤 사람이 내느냐, 5천만 원짜리 집에 있는 사람은 5만 원
내는데 200배, 1천만 원 짜리 내는 사람은 15억, 20억 짜리 집 가지
면 1천만 원 내요. 그게 200배 낸다고 하더라도 5천만 원짜리 집 가
진 사람하고 15억 가진 사람하고 당신 어느 쪽 갈래 그러면 다 15
억짜리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전오 교수께 드
리겠습니다.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200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합니까?

◎ 이전오 / 성균관대 법대 교수  :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가 적절하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세
대 1주택을 장기보유한 사람에 대해선 헌재가 왜 문제를 삼는가 하
면 원칙적으로 보유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응되
는 응익세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로서 지급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재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정책목적에 의해서 국세형태로 종합
부동산세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도입했는데 우선 이렇게 이중으
로 국세형태로 하고 지방세도 이렇게 이중으로 도입하는 나라가
아주 드문 예입니다. 영국에 그 비슷한 제도로 NNDR이라는 게 있
긴 있는데 그건 우리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건 소유자가 내
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내게 되고 여러 가지 산정방식도 다르고
또 주택과 주택이 아닌 주거와 비주거, 상업과 집, 전혀 차별해서
하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대개 주거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세의 원초적인 형태인 재산세에 있어서도 혜택을 주는 게 일반적
입니다. 미국도 미국은 워낙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긴 하지만
대개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는 게 상례입니다. 그런데 우
리 종부세는 어떤가 하면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기준 이상이
되었으면 그 일정기준 이상이 된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
을 거예요. 자기가 투기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산 사람도 있을 것
이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전에 샀던 집이 자꾸 집값 오르
다 보니까 기준을 자연스럽게 넘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보유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번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고
내가 번 중에서 내는 소득세라면 그건 최고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누진적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부의 재분배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리
가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 상
태에서 단지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라는 세금
이니까 그게 이렇게 예외 없이 차별적으로 하다 보면 현재는 수입
이 없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고 그렇다고 내가 이 집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거수단이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왜 세심한 배려 없
이 모두 부동산 투기목적이라는 범주 안에 한꺼번에 넣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그러니
까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나 또는 저
소득인데 세부담이 많아지는 것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저소득일 경우에 일정 소득의 일정 비율 넘어가면 그것을
공제를 해주든지 아니면 연기를 해주든지 둘 중에 여러 가지 제도
를 쓰고 있고 또 이제 노령 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연기해
주거나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를 못한 건 말 그대
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뭐 여당이 냈을 때에도 그러한 그런 종부
세 제도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 이슈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 그
것을 미세조정 하는 건 전 동의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
제도 자체를 이게 금과옥조로 못 박은 규제들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건 보완해야죠. 중요한 건 그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이 종
부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거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물론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재산권을 보
호해주고 특별하게 부담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모든 정책
에서 그게 적용이 된다고 봅니까? 재개발할 때 재개발대책이, 지
금 살고 있는 저소득층들의 그 70%니 80% 동의만 받으면 20%의
자산은 그냥 뜯지 않습니까? 그분들 거기 쫓겨나서 살지도 못합니
다. 그런 사회가 우리 지금 서울이 뉴타운에 수십 군데씩 발생되
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헌법에 의한 주어진 권한이니까 수용권으
로 해서 헌다 라고 얘기하고 국가는 그 재산을 보호해준 적 있습니
까? 보호해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쫓겨나도, 그 자기가 살고 있
는 10평짜리를 수용돼서 그 아파트를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지
금 불평들이. 그것도 이미 국가가 개인에 어느 지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개발이익 부담금이
라고 해서 어느 지역을 개발했을 때 그 주변 지가가 올라가면 그
냥 그걸 부과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거기 20년, 30년 살았고
내 집 지금 올라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부담금 때문에 팔고 이사하는 건 봤습니다. 전 제 주변에서. 가까
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정책이 사실은 4천 8백만
모두의 문제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
소들이 있죠. 종부세에도 저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러니까 그러한 걸 조정하는 문제하고 원래 우리 이 조세제도
가 갖고 있었던 목적이나 헌재도 목적에 대해선 동의한다고 얘기
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
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문제를 좁혀가야지 그걸 마치 지금 한나라
당이 그러니까 종부세는 없애야 된다, 또는 정부가 하는 것처럼 하
는 식의 접근은 그건 국민들 한쪽에서 얘기하는 정말 부자를 위한
정책 밖에 아니다 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
게 마지막 질문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의견 잘 들었는
데요. 그렇다면 지금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면 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그것이 거주용이라고 판명되려
면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이상을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 것인가 라
는 기준도 필요할 테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통일된 의견은 나오긴 어렵고
요. 많은 경우에 양도세나 이런 데에 장기보유라고 이제 기준이 있
거든요. 그런 기준과 또 통일시키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종부세만
별도로 다들 별도의 규정을 따로 만들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
각이 듭니다. 그리고,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태
경 처장이 말씀하신 하나의 다른 대안, 다시 말해서 매각할 때 낼
수 있도록 연기한다라든가 그런 방안도 혹시 같이 국회에서 논의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합치 결정이 나왔으니까 그건,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불합치 결정이라는
건 세부담을 감해주라는 것이지 연기해주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
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헌법 오늘 헌재의 결정 중
에 또 하나는 장기보유자뿐만이 아니라 장기보유의 조건이 미달하
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담세능력이 부족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불합치 판정을 내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화면으로도 설명해드리고 있
습니다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제세 의원께서는, 즉 민주당의 입
장은 어떠십니까?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저희도 그 종부세에 대해서 어
떤 수입이 없는 은퇴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선 납부유예를 하
자 그래서 그걸 상속을 한다든지 매각을 할 때에 그때 납부하도록
하자 하는 법안을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납부유예는 감면은 아니죠. 면
제나 감면하고는 다른 거죠.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이 법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
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애초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
처럼 보유세의 의미가 강한 겁니다. 보유세 라는 것은 그 기간에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지 그것을 유예해 가지고 하는 것
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예하는 것은 대부분 그 양도소득세라든
가 이런 것처럼 뭐 지금 할 것을 파는 시점에 한다든가 하는 것이
고 또 양도소득세도 다음 주택을 산 경우에는 그 다음 주택을 매각
할 때까지 연기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지 이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세금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재
산세를 유예한다는 것은,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아까부터 말씀하시
길 종부세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의문을 제기하시
기 때문에 그런데 종부세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말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납부를 유예할 것인
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감면하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
을 해라 하는 것이 이번에 헌재 판결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잠깐
헷갈렸는데,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
면 헌재는 정책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
냐, 헌법에 헌법정신에 어긋나냐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래서 종합부동산세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
산세에 이러이러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이러한 조항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신 분
들이 해야 할 일은 바람직한 세금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보유세 관점에서 종
합부동산세를 처음부터 만들었다면 지금 그런 것이 과거에 좀 너
무 헌법에 어긋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었다면 지금 이제는 부
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문제를 벗어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
다면 가장 바람직한 보유세가 무엇이냐, 그 보유세에 새로운 형태
를 재산세와 같이 어떻게 두 세금을 공존할 것이냐, 아니면 재산세
와 합해 가지고 새로운 재산세로 만들 것이냐 라든가 이런 관점에
서 바람직한 세금을 논의하셔야지 헌재가 이것은 바람직한 세금으
로 인정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
던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재산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
니다. 재산세는 그냥 한나라당 입장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잘 모르
겠는데요. 재산세는 그냥 두고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궁극적으로
는 지금 얘기로는 어쩌면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오는 세
수는 일정부분 지금, 일정부분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깎이게 되는
셈인데 재정문제하고 관련해서 재산세 쪽으로 그러면 전이되는 것
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재산세를 강화한다는 쪽으로 나왔었단 말
이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
이 하고 계셔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나
라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같은 땅과 같
은 집에 대해서 재산세가 매기는데 또 어떻게 보면 중첩적으로 하
는 거죠.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중첩적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
게 두 개의 별도의 세제를 가져갈 필요가 없이 재산세를 조금 뜯어
고쳐서 종합부동산세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일종에 개편을, 편입해서 개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장
기적인 방향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때 나왔던,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산
세한테 그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하시는,

◎ 손석희 / 진행  :
   서민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제를 지금 3단계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산세
제를 3단계 누진구조에 최고 이제 가액은 뭐냐 하면 1억 원이거든
요. 1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를 들
면 4억 원이 넘으면 또 세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고세율
을 벗어난 구간에 대해서 몇 개의 구간을 더 줘서 세율을 더 올려
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미 재산세로 인해서 재산세를 내면서
그 봤던 분들에 대해선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재산세를
개편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말씀은 집값이 높을수록
누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적용하는데 종부세 대상이 아
니던 분들에게는 세율이 높아지지 않고,

◎ 손석희 / 진행  :
   종부세 대상자들한테만,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종부세 대상이었던 분들에 대
해선 재산세율이 옛날 재산세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종부세보다는 적을 것
이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럴 가능성이 많죠.

◎ 손석희 / 진행  :
   같으면 종부세를 폐지,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 손석희 / 진행  :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를 가지고 지금 종부세의 성격에 세를 만드는 게 어렵다는 것은 지
금 우선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거주용 재산과 비거주용 재산
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를 하나 고민하셔야 되고 두 번
째는 그렇게 될 때 다주택 보유자가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거죠. 제
가 아까 말씀이 처음에 우리가 보유과세를 강화할 때 문제점으로
나온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그렇게 써 생각습니다. 네 가지 문제
가 있다, 현재의 보유재산세가 우선 그 당시에 낮은 보유세라는
거 말고 소위 이제 지금 조세수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 지
역의 주민들이 내는 게 아닌데 실제로는 자기 지역에 주민이 내는
것처럼 해서 강남구 세율을 깎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탄력세율
로... 그중에 48%가 2003년도 통계가 비거주용 재산세였습니다. 그
런데 강남구 주민들은 마치 이게 자기들것인양 탄력세율 정부가
부동산 투기정책 써서 과표현실화 하니까 세율을 깎아가지고 무력
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고민해서 제도를 설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지방세로 불가능합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다 광역세로 가든 국세로 가
든 그게 이제 아까 이전오 교수께서 영국의 NNDR과 유사한 모습
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주택이 유리해지는 문제도 여전히 재산
세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합산하는 문제와 또 달라야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재산을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 다 나눠서 내면 한 지역
에 강남에 50억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적게 내게 되거든
요. 그런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
니다. 어딘가에서 그걸 누진과세를 할 수 있는 개인이라도 가구는
이제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그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없
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 당시에 조세연구원보
고서에 그래서 나온 게 종부세였다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니
까,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드려
도 될까요?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지금 예를 들면 거기서 재산세
를 고민하실 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안까지 내놓고 국민들에게 제
대로 이런 고민을 한다 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볼 때는 그
냥 단순히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의도 이외에는 국민들 입장에
서 해석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사실 조세수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조세수출이라는 건
아까 NNDR 말씀도 하셨는데 NNDR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카
운슬 텍스, 사실 주거용 재산에 대한 보유세는 지방세로 하죠. 근
데 이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그것은 이제 사실 국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이제 모두 다 국세로 주게 되면 사실 각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업체를 유치하려는 그런 노력을 덜하게 되는 유인의 문제가 생
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세로 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국세로 하
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문제를 말씀하
셨는데요. 다주택자는 전국에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서
초구가 서초구에 주거지가 돼 있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 갖고 있
는 부동산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문제는 사실 요즘 굉장히 종합
전산망이나 통합이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주용과 비거주용, 아까 말씀하신 걸로
제가 해결이 대충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하신
재산세 탄력성, 강남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부도덕하게 재
산세를 깎아준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아시
다시피 갑자기 재산세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
이 낼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때 심지어 일부 지역은
120%, 130%, 한 해에 그렇게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른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깎아준 것이고요.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조치라는 것
을 좀 양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그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재산세와 종부세를 다 합친 그 재산세가
지금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종부세가 이렇
게 돼가지고 종부세가 깎이면 그만큼 지방재정이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종부세도 재산세의 일
종이기 때문에 이 재산 많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비교적
세금을 많이 내서 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낮게 재산
을 조금 가진 사람들의 세수를 합쳐서 6조 정도를 지금 재산세를
확보하고 있는데 종부세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이거 세수가 줄어듭
니다. 이걸 확보할, 보충할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은 재산세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
에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재정 문제 조금
이따가 우리 시민논객 여러분들 의견 듣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
다. 자, 어느 분께서... 말씀하시죠.

◎ 시민논객 / 송영덕 (법무사)  :
   이혜훈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
습니다. 그 강만수 장관의 헌재 사전접촉과 그 족집게 도사 같은
헌재 결정에 대한 사전예측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헌법상 최고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당에서는 헌재심판론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데 헌재에 어떤 압력을 넣
었다 라는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건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
다. 헌법연구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번에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고 과거부터 아주
많이 있어 왔고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도입하면
서 그리고 이후에 4건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헌법연구관에게.
그럼 그것도 다 불법이었고, 압력이었나요? 아니죠. 그리고 노무
현 대통령이 탄핵으로 헌재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담당부처인 청
와대에 헌재가 또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의견서
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DJ 정부 시절에는 아예 그때는 여
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 아예 공무원들을 2년간 상
주 파견을 시킨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 그건 어떻게
보면 헌재의 판결이 개인 간에 사적인 다툼을 판단을 내려 주는 것
이 아니고 공익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공익을 변론하는 차원에
서 정부가 공익적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 시민논객 / 송영덕 (법무사)  :
   헌재에서는 기존에도 서면으
로만 의견서를 받았지 직접 접촉한 적은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
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상주한 경우는, 잠깐만요. 상
주한 경우는 2년 간 아예 거기 헌재에 파견 가서 인사기록카드에
도 2년간 파견근무로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시민논객 / 송영덕 (법무사)  :
   파견된 기간 동안에 과연 헌
재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참고적으로 민주
당의 우윤근 의원께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에 8인이 지금 종부세
부과대상자 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
지 않느냐 라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부분은 헌재가 판단할 일이
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시민논객 / 송영덕 (법무사)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민
형사 재판에서는 법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담당 법관과 특수관계
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한 분 더... 말씀하시죠.

◎ 시민논객 / 이원석 (직장인)  :
   저는 최승노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부세 법안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정말 저희가 혜택,
수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닌 저희와 같은 일반
서민들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
게 하생각십니까?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경제가 어렵다 라는 문제하고
이것은 법률로서 이 법률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하고는 다른 문
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을 잘못 제정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로
부터 잘못 세금을 거둬들인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는 것
이 이번 헌재의 판결이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수정해야겠죠.

◎ 시민논객 / 이원석 (직장인)  :
   예, 알겠고요. 지금 제가 이 질
문을 드리는 것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세수를 보
충하기 위해서는 저희 서민들이 떠맡아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경제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
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은 서민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작년에 상당한 세수증가가 있
었습니다. 그것도 걷으려고 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큰 세금을 거둬
서 세금이 거의 남을 정도로 세금을 거뒀는데 그 세금 중에 일부
가 잘못된 세금이었다 라는 것이 이번 헌재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걷은 것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것
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세수를 계획을 세우고 책
으로 세금을 거둬들일 때에는 적합한 기준으로 세금이라는 성격
의 적합한 기준으로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누
구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어려
운 사람들한테 좋은 정책으로 정부가 다가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
어서는 분명히 정부가 대안을 세우고 그런 부분 나름대로의 계획
을 세우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세금
을 거두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거두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라
는 것을 따지는 그런 자리 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맞은 편 분 어느 분입니까? 말
씀하세요.

◎ 시민논객 / 문영곤 (대학생)  :
   민주당 오제세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31대책 발표 당시에 김병준 대통령
정책실장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그런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
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종부세를 이렇
게 강력히 추진해왔는데 결국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더
군다나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번 정권에서 임명된 분들도
아니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부터 임명돼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좀 더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먼저 보
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변인 브리핑도 그렇고 의원님께서도 방
금 그 헌법 오늘 결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
는데 저는 민주당이 먼저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뭐 저희 민주당이 반성하
고 또 자숙합니다. 그런데 2005년에 부동산 투기가 대단히 기승을
부릴 때에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혜훈 의원님도 2005년에
종합부동산에 세대별 합산을 하자 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었습니
다. 이 한나라당 의원조차도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을 하는 법안을
냈을 정도로 이렇게 여야관계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세대
별 합산을 하자,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아주 대단히 극성을 부렸
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이 종부세가 도입되고 그것이 또 강화
된 것인데 그때 이 종부세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거기에 바탕을 둬서 이것이 부동산 투기에 크게 기여할 것이
고 국민적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쉽게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호언장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신 대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이 혼인과 가정
에 그 보장을 국가가 침해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저
도 대단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아주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
다.

◎ 손석희 / 진행  :
   반성하고 자숙하시는 건 호언
장담 하셨던 걸 반성하시는 건가요?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예.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요.

◎ 시민논객 / 임인석 (직장인)  :
   이재은 교수님께 여쭙도록 하
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용어를 많이 쓰
고 유독 부동산 시장에서만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용어가 많이 쓰
이고 있는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투자와 투기의 명확한 그 정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투기만 있고 투
자는 없는 건지 그런 쪽으로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예,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
다. 가격차를 노리는 건 투기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물적인 서비스나 재화가 늘어나는 건 투자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어떤 경우도 투자가 될 수 없고 투기입니다. 반대로 그냥
경영학 교수들은 통상 그것을 부동산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
제학적 개념으로 주식은 절대로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최
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신규자금을 모집했더라면 그건 투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발행된 주식을 시중에서 유통시킨 뒤에는
어떤 경우도 투자는 될 수 없고 투기만 되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의 경우엔 두 가지입니다. 역시 집을 샀다 팔아서 가격차를 노리
는 건 무조건 투기입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건설하거나 신규건물
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건 부동산 투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투
자와 투기의 경제학적 개념은 국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나 서비스가 늘어나느냐 아니냐, 그래서 늘어나는 것에 기여하면
투자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
다.

◎ 손석희 / 진행  :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시민
논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재정 문제 잠깐 얘기 나왔었
는데요. 이 얘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대로라면 예상세
수가 3조 4천억 원,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정부
안대로 하면 2조 3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원래 6억에서 9억으로 늘
리게 되면, 그런데 환급예상금액을 한 1조 원, 보도에 따라선 6천
억 원, 5천억 원 나오는 예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금년도 예상 것까
지 다 줄여버리면 한 1조 1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대요. 그러면
당장 3조 3천억 원정도, 그 언저리가 되겠죠. 그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 되는데 이 줄어든 건 그러면 어디서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혜훈 의원님.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현재 정부는 이제 헌재의 판결
로 인한 환급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1가구 1주택자들의 장기보유
자 내지는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날 걸 예상하고 사실 예산을 짰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사실 정부가 낸 종부세 감세안에 세수 손실,
그 부분은 세계잉여금이 작년에 한 15조 남았거든요. 그 중에 유가
환급금으로 상당히 썼고, 그 다음에 올해도 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아무 예산도 배정되지 않고 그냥 남는 더 걷힌 세금이 5조 이
상, 최소 5조 이상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
한다는 계획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더
줄었지만 세계잉여금의 범위 안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
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 부분은 이재은 교수께서 말
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물론 작년도와 금년도에 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고 그걸 통해서 보전한다니까 보전할 재원
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의아한 건 이건 보전할지 모르는데 또 한
나라당에서 지금 굉장히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하신 걸 보면 자연증수분을 가지고 감세하겠다, 이렇
게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또 보전하고 또 그렇게 할 만큼에 자연증
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한한 겁니다. 증세분을 금년도 그렇죠. 이건 항구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완전히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
방재정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줄 건지에 대한 고
민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요 정도의, 작년도에 이제 주로 이제 사회복지재원으
로 쓰신 건 대충 아시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재원은 계속 늘어나
는데 정부가 주는 소위 분권교부세는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들, 특히 서울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이 의원
님 계신 강남구도 앞으로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데, 아무리 재정이 좋아도.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서초구입니다.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서초구,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에 대한 항구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어떤 이야기도 공식적으로 나온 건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사실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
죠. 그것은 이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세원이 투명해
져서 그리고 음성, 어떻게 보면 지하시장이 좀 더 양성화되기 때문
에 생기는 그런 항구적인 세수증가분이 있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일
시적인 세수증가분이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 추계에는 지
금 제가 들은 바로는 항구적인 세수증가분이 한 9조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을 할 걸로 정부
는 보고 있는 걸로 압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태경 처장,

◎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부연설명 드리겠는데, 2007년
에 저희가 거둬들인 종부세가 2조 8천억이 좀 넘죠. 넘고, 잘 아시
겠습니다만 이게 다 지방에 거의 전부가 교부금으로 내려가고 있
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사실상
이게 지금 정부여당에서 지난번에 종부세 개정안 발표하면서 과세
기준을 높이고 세율도 굉장히 낮추겠다고 했죠. 세부담상환선도
150%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과표적용율도 동결시키고요. 이런 마
당에 지금 세대별 합산까지 위헌결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지난번에 얘기했
던 개정안을 관철시킬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두 개가 결
합된다고 하면 사실상 종부세는 깨끗이 없어지는 셈이 됩니다. 그
래서 이게 2조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세수가 이제 결손이 되거든
요. 그래서 지방에 어떻게 내려 줄 거냐, 보전을 어떻게 해줄 거
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임태희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가 듣기로는 지방소비세 내지는 소득세를 좀 증세하겠다, 이런 얘
기도 지금 언론에서 봤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게 지금 여기서 줄어
들면 간접적으로 서민들이 분명히 이 부분을 보전해야 되는 문제
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
분을 세수 결손분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여당
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린 게 말
씀드린 대로 항구적인 세수증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
분에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올해 예산을 배정할 때 정부
가 제출한 감세안 때문에 종부세 세수 손실이 생기는 부분은 이미
국고보조금으로 배정을 해서 그걸 지방에 교부세로 내리는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감세가 된다고 해서 지방세수
가 손실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부담이 서민들이 그걸 메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도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논리로.

◎ 손석희 / 진행  :
   말씀하세요.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드리
면 지금 세수부족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관계된 부분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고민하셔야 될 과
제가 뭐냐 하면 모든 세금을 중앙정부가 거둬 가지고 지방정부에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자꾸 넘겨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강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거둬들이는 주체와 그
다음에 쓰는 쪽이 같아야지 사실은 돈을 아껴 쓸 수가 있는 것인
데 지금 형태는 중앙정부가 거둬가지고 지방정부에 교부금 형태
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세금구조가 있다 보니까

◎ 손석희 / 진행  :
   중앙지방차가 너무 나니까 그
런 게,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래서 그런 게 지금 국회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를 줄여가지고 지방이 직
접 걷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셔야지 되는 것이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지방간 재정격차가 너무 커지
니까.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
울시도 지방이고요. 경기도, 인천도 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 모든 국회에서도 자꾸 어떻게 보면 국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
앙정부처럼 중앙단위의 국회이시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을 넘겨주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분명히,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건 오늘 논제하고 조금 거리
가 있을 것 같아요.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손석희 / 진행  :
   조금 진행하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도 지방이고 경기도도 지
방이고 다 지방인데 그런데 서울에 거의 부와 인구의 거의 50%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울은 지방세든 국세든 아주 많이 걷
힙니다. 그런데 서울을 벗어나서 충청권 이하로 내려가면 국세든
지방세든 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재정이 빈약한 것이
고 특히 이 종부세는, 특히 이 종부세는 강남과 서울에서 거둬서
이게 충청권 이하의 지방에 2조 원이 전액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
문에,

◎ 손석희 / 진행  :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이혜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
건 이제 지방세잖아요. 그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재산세도 아까 말씀하
실 때 지금까지 종부세를 안 냈던 층에는 재산세를 더 늘리지 않
고 고가주택에는 그만큼 조금 더 누진해 가지고 올린다, 다만 그것
이 종부세 만큼의 액수는 안 되도록 한다 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
면 그렇게 해도,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렇게 하면 지방세수가 상당
히 좀 보충이 되죠.

◎ 손석희 / 진행  :
   고가주택이 대개 또 서울이나
이런 데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이 대부분이, 90%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주택이,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제가 그냥 아이디어
로 가지고 있는 단계라 당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아이디어
로 말씀드린 게 영국에 그런 카운슬 텍스와 논 도메스틱 레이트
(Non-domestic rate) 그 예를 가지고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로 가져가는데 그중에 일부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주거용 부
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이제 국세
로 가져간 그 사업용 부동산세는 지방에 다른 지방, 재정이 어려
운 곳에 내려줄 수 있는 재원이 되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하
자는 거죠.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건 제
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의원님 지지하고 특히 이제 그러면 강남 3
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이 심할 텐데 어떻든 그 제도는 원리상
은 맞는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재산세 범위 내에서 가는 거죠. 그
렇죠. 그러니까 크지 않습니다. 액수 자체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방재정학회장하면서 안을 쭉 냈는데 지방소득세 소비세가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공통된 기본안이죠. 이미 다 제출이 돼 있습니
다. 정부쪽에 건의안으로는. 그리고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등세율을 통해서 수도권보다는 지역으로 더 세원이 많
이 갈 수 있는 조건에 여러 가지 연구결과도 시뮬레이션 해놓은
게 있고 소비세도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 지방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데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
기 위해서 저는 당에서 뚫어주신다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여의도
에 요새는 한나라당을 향해서 제가 속으로 갈채를 보냅니다. 이 제
발 지방소득세 소비세 좀 도입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
는 굉장히 지방에 대해서 보전이 될 텐데 실질적으로 그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부담을 안 늘리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재원을 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
드린 중앙에 자연증수분을 가지고 과연 중앙재정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지 특히 내년에 빚만 해도 20조 가까이를 추
가로 해서 20조 가까이 발행...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20조까지 되지 않습니다.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원래 8조에다 지금 추가로 10
조된 건 거의 그 발행으로 간다고 제가 그렇게 발표를 듣고 있는
데,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적자재정 규모가 한 11조 정
도 됩니다. 내년에.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추가 10조 늘린 것까지 말씀하
신 겁니까? 원안 얘기하십니까? 원안이 제가 한 7, 8조로 알고 있
고,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적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
데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나 이런 데서 나온 걸 보면 정부추계가 너
무 낙관적이고 그 자체 범위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적자가 예상된
다고 얘기하고 제가 추계한 거에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저
는 제건 주관적이라고 보고 객관적인 정부 부서에서 한 걸 봐도 내
년이 굉장히 적자가 늘어난다는데 과연 그 모든 것을 해결할만한
정말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마이더스의 손을 한나라당이 갖고 계
신지 참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숫자로 말씀을 드려도 자꾸 믿
질 못하시니까 결국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이제 이혜훈 의원께서 아까 종
부세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보충이 어디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년에 세금을 많이 거쳤고 또 항구적으로 세수증가
요인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저는 타당성이 있나
과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성장이 뚝 떨어져서 내년
에 항구적인 세수증가요인이 없어지고 세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항상 세수가 항구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건
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또 이 종부세가 우리나라 1%
와 2%에 10억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런 데서
는 세금을 안 걷고 어디서 그러면 다른 데서 또 걷는다는 얘긴지
결국은 내가 안 내면 남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
자들이 안 내는 건 그럼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내야 됩니다. 그
건. 결국에.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세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저
희가 가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세금이라는 것이 일부 몇 사람한
테 다 씌워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게 하는 것이 세금이 아니고
요. 세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보편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입니
다.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나라 소득세 안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자 중에서도 그것이 너무 많아
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금구조가 상당히 일부에게 세금을 매기는 그런 구조
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 중에 가장 종부세가 그런
예죠. 그러니까 1%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만들자, 사실 99% 사람들
한테는 기분 좋은 일일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이 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은 세금에 원리하고는 사실 잘 안
맞는 것이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세금에 대해서 부가가치
세, 그렇죠? 전 국민이 다 내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그렇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다 내지 않습니까?

◎ 최승노 /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소비세는 사실 어느 나라나
그 세금의 기본이고 바탕입니다.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일본은 부가가치세 안
내지 않습니까? 5% 밖에 안 냅니다. 일본은.

◎ 이재은 /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
   최 실장님 말씀이 옳은데 다
만 이제 우리 여건에 대한 고려는 또 서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
다. 뭐냐 하면 우리가 소득포착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는 아직 재산세 소득포착률이나 자영업자 소득포착률이 한
60%가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만 해도 최근 통계 보면 거의
90% 이상 다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에서의 소
득세 제도와 우리처럼 근로자들은 100% 포착되는 거 아닙니까, 정
말 일부 몇% 빠져나간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유리지
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은 유리지갑이 아니라 그냥 금고
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포착이 안 돼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
에 보완되는 게 저희가 재산세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의 연장선
상속에서 재산소득에 대한 포착이 종부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까 전체를 놓고 보자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 정부가 세제개혁을
할 때 전체를 놓고 보면서 세제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놓
는 안은 전체를 보고 내놓는 세제개편안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소
위 얘기하는 부자들, 그거 세금 깎아주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걸
로 보이니까 자꾸 저희가 문제제기 하는 겁니다.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한나라
당이 내놓은 감세안의 철학은 뭐냐 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
백 년 동안 조세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게 그러면 조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야 되느냐, 효율성, 형평성, 그 다음에 재정의 건전
성,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효율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조세가 성장에 가장 친화적이냐 덜 친화적이냐 그건데
가장 덜 친화적인 게 1등이 법인세, 이건 수십 년 동안에 수많은 나
라의 다양한 시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모든 연구들이 일관
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맞는다고 봐야죠. 두 번째가 사실은 소득
세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소비세, 네 번째가 재산세 아닙니
까, 성장을 하려면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순으로 좀 깎아주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깎아주면 정부가 재정지출로 복지지출도 해
야 되는데 쓸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성장에 그래도 영향을 가
장 좋게 미치는 소비세나 이런 걸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
리 오제세 의원님, 일본 5%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부가세는 OECD
평균세율이 17.7%입니다. 우리나라는 10%면 OECD 기준으로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를 깎아주자는 게 민
주당의 주장인데,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잠깐만요. 제 얘기 끝낼게요.
부가세는 사실 이제 서민들이 쓰는 생필품, 아파트 관리비, 학원
비, 버스요금, 전철요금, 그 다음에 각종 가스요금들, 이런 것들에
는 면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가세를 깎아주면 서민들이 혜
택을 보질 않습니다. 주로 어디서 부가세가 많이 걷히느냐 하면 고
급승용차 고급자동차, 그런 데서 많이,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이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러니까 오히려 부가세를 깎
아주면 부자들이 더 좋아하세요.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OECD 평균이 부가세가 17%다 그러셨잖아요.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네.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 OECD가 주로 유럽국가입
니다. 유럽국가, 유럽 국가에서 17% 받아가지고 복지로다가 우리
나라보다 2배, 3배, 4배 쓰고 있습니다. 복지비용이 그 대신 높아
요. 그대로 복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OECD에 비해서 복
지지출이 1/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1/3은 아니죠.

◎ 오제세 / 민주당 국회의원  :
   그런데 부가세는 10%예요.
OECD의 부가세 17%인데 복지비용으로 우리보다 3, 4배 더 쓰고
결국 뭡니까?

◎ 이혜훈 / 한나라당 국회의원  :
   부가세로만 복지비용을 쓰는
게 아니죠.

◎ 손석희 / 진행  :
   두 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간은 다 돼서요. 두 분 의원님 토론 들으려면 또 시간이 워낙 오
래 걸리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인터넷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형석씨께서 ‘정
부가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보다는 오히려 고소
득층 부자들 세금을 깎는 그 부족분을 서민 중산층에게 거둬들이
고 있다’고 지적하셨고요. 김성태씨는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고
해서 인별 지분 쪼개기를 방관한다면 혹시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니냐, 보완하는 방법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주셨
습니다. 전화의견도 왔는데요. 제가 오늘 전화연결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다가 아마 끊으신 것 같은데 김정남씨
께서 전화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남이라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서 부모님집 포함 세대합산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됐다면서 이
런 경우에 매우 불합리한 세제다’ 이렇게 종부세를 비판하셨습니
다. 아무튼 이 부분은 세대 합산이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바뀔
것 같습니다. 박재화씨와 왕민철씨, ‘헌재 판결을 당연히 존중해
야 하지만 초기 도입취지가 투기방지였고, 이 취지를 살릴 수 있
게 개정해야지 종부세 도입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두 분 의원께서는 또 국회
로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또 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만 오늘 토론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
습니다. 여섯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논
객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
분 다음 주 목요일 밤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분토론 417회 418회 대본구할수있을...

백분토론 대본 인쇄랑 복사가 안되서요 ㅠㅠ 418회 ㅣ 2009-05-07 [연속기획 ‘한국사회... 오히려 축소되어 가는 그런 현상들이 종합적으로 진보와 개혁세력의 위기 로 이렇게...

백분토론 대본 G20 정상회담 관련 484회

백분토론 대본 구합니다^^ 대본복사가 안되서 하도 방법을... 가 르쳐주세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G20 ◎ 최연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김용범 / G20준비위원회...

백분토론 인권위 축소 대본 구해주세요 !

백분토론 인권위 축소 대본 좀 구해주세요! 더불어, 백분토론 대본 복사하는 법도 알려주세요 ~ ㅠㅠ 매번 찾는 것도 힘들고, 자료가 급해요 ㅠㅠ 내공 30 겁니다 ! 인권위...

안녕하세요^^ 백분토론 대본좀 부탁드려요^^

... 대운하 백분토론 대본이 꼭 필요해서 그러는데요ㅜㅜ 복사를 해도 안되고 해서... 제부터라도 진지하게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역 시 가장 핵심은 물류...

백분토론 508회 대본

... ㅠㅠ 복사나 인쇄가 안되더라구요.... 백분토론 대본을... 건지 간단하게 총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내가 이리로 갈 테니까 가속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부...

무엇이 달라졌나? 대본 좀 복사해주세요~

... 408회 2월 26일 대본좀 부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 까? 백분토론의 손석희입니다.... 무엇을 극복해 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 얘기도...

백분토론 524회 안철수 편 대본 구할수...

학교 숙제 때문에 백분토론 524회 대본 필요한데 복사가 안되네요 ㅠㅠ 대본 어떠케... 먼저 두 분 국회의원께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 는데요. 지난 추석 민심이 어땠는지, 추석...

MBC백분토론 이명박 정부 100일, 정책은?...

... 민심은?이라는 주제로 백분 토론이 이루어 진적 있는데 대본 부탁 드립니다..ㅜㅜ 한글 문서로 필요 한데... 부탁... 말씀을 진 행해 주세요. ◎ 조경태 / 통합민주당...

백분토론 592회 대본좀..

대본을 어떻게 복사하는거예요?? 급한데ㅠㅠ 592회 위기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이거 복사좀 해주세요!!! ◎ 신동호 / 진행 : 백분토론 먼저 오늘...

백분토론 546회 대본부탁좀드릴게요;

전문적으로 대본복사해서 답변해주시던데;... 그러면 백분토 론 오늘 본격적인 주제토론에 들어가도록... 대한 토론 더 진 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