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PT 후 외상과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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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헬스장에서 무리한 pt 이후 무릎통증이 생겨 걷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1년간 약10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운동, 체외충격파, 저주파침, 주사, 도수, 한방침 등 재활을 해도 차도가 없어 결국 22.12.26일 오른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통해 추벽제거술과 연골주변을 다듬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수술한지 일년반이 다 돼어가는데 아직도 30분만 걸어도 통증이 있고 일상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헬스 관장도 운동을 한번도 한적없는 20대 여성에게 첫수업부터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시켰고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운동을 시켰다는 과실을 인정해 DB 헬스장책임보험에 접수한 상태이고
DB쪽에서는 추벽이 질병코드이고 외상과 관련이 없다고 지급할수있는 보험금이 없다는 의료회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가 수술한 명지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 반박하여 2,700,000원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출한 병원비는 약 6,500,000원이고 부가적으로 재활센터를 다니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고 걷는것조차 못하는 일상생활 불가상태라 직장생활도 못해 더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갑자기 통증이 생긴 무릎때문에 걷지도 못해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상태입니다ㅠㅠ
20대이니 당연히 그동안 무릎이 아픈적도 없었고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도 제가 젊은나이에 고생한 사실을 알아서 최대한 제 편에서 맥브라이드 장애등급도 주고싶어하는데 제 현재 상태는 맥브라이드표에는 해당하는게 없어 최종노동력상실률은 0으로 제외하고
염좌 외상기여도100%, 추벽 외상기여도30%, 약2.5년 이내의 장애로 후유장애진단서도 발급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쓴 병원비 전액과 위자료를 받고싶은데
이러한 상황속에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헬스 관장도 운동을 한번도 한적없는 20대 여성에게 첫수업부터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시켰고 지속적으로 무리하게 운동을 시켰다는 과실을 인정해 DB 헬스장책임보험에 접수한 상태이고
DB쪽에서는 추벽이 질병코드이고 외상과 관련이 없다고 지급할수있는 보험금이 없다는 의료회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제가 수술한 명지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 반박하여 2,700,000원을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출한 병원비는 약 6,500,000원이고 부가적으로 재활센터를 다니며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고 걷는것조차 못하는 일상생활 불가상태라 직장생활도 못해 더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갑자기 통증이 생긴 무릎때문에 걷지도 못해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든 상태입니다ㅠㅠ
20대이니 당연히 그동안 무릎이 아픈적도 없었고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도 제가 젊은나이에 고생한 사실을 알아서 최대한 제 편에서 맥브라이드 장애등급도 주고싶어하는데 제 현재 상태는 맥브라이드표에는 해당하는게 없어 최종노동력상실률은 0으로 제외하고
염좌 외상기여도100%, 추벽 외상기여도30%, 약2.5년 이내의 장애로 후유장애진단서도 발급해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쓴 병원비 전액과 위자료를 받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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