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련 경영‧영업상 비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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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2. 얼마전에 법률사무소로부터 결과를 회신 받은 법률자문결과를 민원인이 열람 및 공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3. 저는 결과를 결재받는 과정에서 비공개(사유 : 7.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처리하였습니다.
4.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결과를 위와 같은 사유로 민원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괜찮은걸까요??
5. 아니면 혹시 민원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법령 근거가 있을까요??
6. 혹시 공개해야 한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 관련 제3자 의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