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방법으로 음식점의 영업비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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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방법으로 타인의 음식점의 영업비밀을 취득한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영업이익을 남겼다면 부당 이득금청구나 혹은 다른 방도의 금액청구소송이가능한지요.
서로의 음식점은 상권이 다른지역에 있어서 손해배상 증명이 어렵지만 부정한방법으로 타인의
음식비밀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영업행위중지나 형사고발이외에 그간 타인의 음식제조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영업기술사용료 명목의 청구 행위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비밀을 침해당한 음식점은 아주유명한 음식점이라 일본 대만 중국 홍콩에서도 취재를
자주온대요.
부정한방법으로 타인의 음식점의 영업비밀을 취득한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영업이익을 남겼다면 부당 이득금청구나 혹은 다른 방도의 금액청구소송이가능한지요.
서로의 음식점은 상권이 다른지역에 있어서 손해배상 증명이 어렵지만 부정한방법으로 타인의
음식비밀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영업행위중지나 형사고발이외에 그간 타인의 음식제조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영업기술사용료 명목의 청구 행위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비밀을 침해당한 음식점은 아주유명한 음식점이라 일본 대만 중국 홍콩에서도 취재를
자주온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