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징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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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징계는 사법적 판단을 구할수 없다는 취지 조문때문에 법원에 제소하는것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 내부 의결(징계취소안등의 가결)로 징계를 취소할수 있다고 보여지나요? 선례와 헌법, 국회법 등지에선 징계를 취소할수 있다는 단서도 없고, 금지 조항도 없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난 국회(만약 현재가 21대면 10대국회)상 징계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질까요?
그럼 국회 내부 의결(징계취소안등의 가결)로 징계를 취소할수 있다고 보여지나요? 선례와 헌법, 국회법 등지에선 징계를 취소할수 있다는 단서도 없고, 금지 조항도 없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난 국회(만약 현재가 21대면 10대국회)상 징계도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