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제소할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26. 선고 93누7341 판결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등】
[집41(3)민,497;공1994.1.15.(9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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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의회 의원제명의결을 다투는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78조내지,제81조,제159조,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서울고법 1993.2.18. 선고 92구3672 제2특별부판결 【의원제명취소무효확인】: 상고
[하집1993(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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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지방의회의 소속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현저히 탈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의회의 소속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집행기관의 처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법률효과를 가져와 지방주민에 의한 선거의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회 내부규율의 문제를 떠나 일반시민법질서에 속하는 법률적 쟁송으로서 행정처분의 일종에 속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경우와 같이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법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의 해석에도 맞는다.
나. 지방의회의원의 제명에 관하여 재결신청등의 구제수단이 지방의회 관계법규에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이상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다.지방자치법 제78조,제80조 제4호, 가.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헌법 제27조,제64조 제4항, 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다.같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