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사고 면허 취소 구제가능성...

음주운전 인피사고 면허 취소 구제가능성...

작성일 2017.09.0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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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8월 11일 음주운전 (0.063)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를 아버지가 뒤에서 박으신거구요  상대방과 얘기도하고 연락도 하셨는데


아픈곳은 전혀 없으나 혹시 모르니 병원가서 물리 치료만 받는다고 하였구요..


상대방 전치 2주 진단서 경찰서 제출되서 저희아버지 현재 면허 취소 상태 이시나


임시 면허증으로 9월 22일 까지 운전 가능하세요..


피해자와 개인합의 다 끝났는데 진단서가 들어가서 면허취소 되니 머리가 띵하더라구요..


근데 저희 아버지 현재 농사 및 자영업(인테리어 장판가게) 중이신데 차가 없으면 전혀 일이 안되서


지금 그만둘까 생각 까지 하고 계시구요, 할머니 10년전부터 아프셔서 매일같이 할머니 데리고 병원 다니


고 계시기에 면허증이 없으면 아버지 생활이 전혀 이루어 질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알아보니 면허 구제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여쭐려고 하는데요.


정확희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1. 아버지 음주운전 인피 사고로 면허 취소중

- 당시 알콜농도 0.063 에 피해자 전치2주 피해자가 병원안가도 될정도라고 자기입으로 직접그러고 현재도 그렇게 말하고있으나, 이미 진단서가 들어갔기에 면허취소 처리됨. 물론 피해자와의 개인합의 끝난상태


2. 84년도에 면허 따셔서 현재까지 음주 경력 전혀 없으세요


3. 자동차 사고로 경찰서 가신건 이번 사건 제외 20년전 1번 있다고 하세요.


4. 할머니 병원 문제로 차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

(10년 넘게 병원 다니시고 병원에서도 할머니 돌아가실때 까지 병원 주기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한상태)

자세히는 못쓰지만 몸상태가 많이 안좋으십니다.


5. 아버지 직업 (농사, 장판가게) 특성상 차가 없으면 안되기에 일을 못하실 상황.


6. 아버지는 20년이상 봉사활동 현재도 꾸준히 하시며 , 봉사활동하셔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등


많은 상장도 가지고 계십니다..


...........


객관적으로 면허취소 구제 신청하게된다면 확률은 어느정도 될지... 통과될 확률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군데 전화해서 물어보니 확률은 말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셨을때 구제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야기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면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으면 해당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미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찰에서는 인피사고로 처리합니다.


이제 이후가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시 면허취소 구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상당히 힘들고, 구체적으로 유리한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입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바로 알콜농도가 0.063%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 1시간 30분 동안 상승하고 이후 서서히 감소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바로(1시간 이내) 운전을 하셨고,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운전이 끝나고

최소 30분 이상 경과되어 측정되었다면 운전시에는 0.063%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도 마신양이 적은 것으로 진술이 되어야 나중에 유리합니다.

이런 알콜농도 상승기에 측정하는 경우, 더욱이 운전이 종료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한 경우 운전시에는 0.050%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마신양, 최종음주시간, 사고시간, 측정시간 등을

잘 확인하시고 나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콜농도, 인피사고 이렇게만 나오면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없고

그냥 안된다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알콜농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자연히 면허취소처분도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인적피해의 정도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할 때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인적피해가 명백히 인정되는지를 보고

처벌을 합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 사고로 다치지 않았다고 피해자 스스로 인정하면 좋지만

사고당시의 차량속도, 충격부위, 피해자의 피해부위, 치료여부등

여러가지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인적피해로 인정되어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음주운전만 인정되는 경우 면허정지 100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수치와 인적피해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힘든것이 이미 경찰에서는 알콜농도, 인피사고가 결정이 되었으니

이것을 다시 변경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알콜농도상승기나 인피사고의 경미성이 입증되어

면허가 구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의 일로 마음고생이 많으신데

제대로 상담을 받고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몸에 병이 생겼는데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지

그냥 아프다고 죽느냐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충분히 많으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벌금은 그렇다 쳐도 면허 취소의 구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음주운전구제전문 전국대행 15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약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나가셔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사받으면서 면허증을 반납하고 40일간 임시운전증을 받으며 40일간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소결정통지서는 조사받고 약 열흘 후에 지방경찰청에서 주소지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두 번 보내줍니다

 

벌금은 조사받고 약 1-2달 후에 나옵니다

 

부친은 약 400만원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운전면허는 1년 취소입니다

 

벌금의 분납을 할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벌금의 감액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법원에서 오는 약식명령문을 받고 반드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 예컨대 대출통장, 생활보호대상자 입증서류, 신용불량자 입증서류, 치료비영수증, 전월세 계약서, 세목별과세증명서(동사무소 발행) 등도 있으시면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면허취소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전자처리동의, 지구대에서 팩스 수령, 직접 수령,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부친의 경우는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및 알콜농도 0.120%이하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이의신청은 할수 없으며

 

알콜농도 제한없고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상 구제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물론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음주동기, 운전동기, 운전거리, 면허경력, 사고경력, 운전경로, 단속경위, 직업, 면허필요성, 국가유공, 장애, 채무, 가정형편 등등

 

기타 전반적인 조건의 구체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추정하여 볼때에 구제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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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특별한 경우는 완전구제도 가능)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경찰청 이의신청과 달리 사업가, 자본가, 학생, 주부, 무직자등 비생계형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거나 알콜농도가 0.120%를 초과하여도 사안에 따라서는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구제사례의 첨부사진을 참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알콜농도가 0.120% 이하,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 상대적으로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네임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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