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엘레베이터에 10-15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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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엘레베이터에 10-15분 동안 갇혀있었습니다 저는 위에 학원을 다니는 학생인데 엘레베이터를 타자마자 올라가는거 같더니 쿵하면서 엘레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때 당시 비상벨도 오류가 있었고 백화점에 먼저 전화를 해보니 바로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라고 해서 너무 급한 나머지 끊고 학원에 전화를 해서 학원에서 백화점 담당 실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 분이 오셔서 문을 강제로 열어주셨는데 1층과 2층 사이에 엘레베이터가 끼어있었고 그분이 혼자힘으로 안돼서 저도 같이 힘을 보태서 엘레베이터에서 탈출했습니다 오늘 있던일이고 그 일이 끝이난지 4시간이 지나도 손이 떨리고 엘레베이터를 타기도 무섭습니다 엘레베이터 이상작동의 사유를 물어보니 브레이크 오류이고 지금은 비상벨도 잘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뒤로 공부도 못하고 제 시간도 뺏기고 이런 두려움을 달고 살아야하는게 너무 화가 나서 법을 찾아보니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는 고장이 발생하여야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그때 당시 비상벨도 오류가 있었고 백화점에 먼저 전화를 해보니 바로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라고 해서 너무 급한 나머지 끊고 학원에 전화를 해서 학원에서 백화점 담당 실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 분이 오셔서 문을 강제로 열어주셨는데 1층과 2층 사이에 엘레베이터가 끼어있었고 그분이 혼자힘으로 안돼서 저도 같이 힘을 보태서 엘레베이터에서 탈출했습니다 오늘 있던일이고 그 일이 끝이난지 4시간이 지나도 손이 떨리고 엘레베이터를 타기도 무섭습니다 엘레베이터 이상작동의 사유를 물어보니 브레이크 오류이고 지금은 비상벨도 잘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뒤로 공부도 못하고 제 시간도 뺏기고 이런 두려움을 달고 살아야하는게 너무 화가 나서 법을 찾아보니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는 고장이 발생하여야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