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계약서 검토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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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운영하는 캐시카우용 사업체 하나를 위탁운영 및 초기 개업을 위한 세팅을 의뢰받았습니다. 착수금 보상과 이후 수익의 일부를 받는것이 계약 조건입니다. 우려스러운 사항응 의무운영기간은 6개월이며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해지일로주터 3개월 이전 서면통보해야한다는점. 의무운영기간 내에 해지의사를 보일경우 손해배상 의무와 별도로 착수금 보상의 두배에 해당하는 위약벌(비즈모델기준 착수금은 제가 가져갈 반년의 수익에 해당합니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의무 운영기간이 9개월에 해당하며 위약벌이 과도하게 책정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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