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 계약서 작성 시 법률 자문에 대한 중소기업 대표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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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창업기업의 대표이며 가전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직원이 없어서 제품디자인 및 설계/제품 제작 등에 대해서 외주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계약서는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 외주용역을 맡을 외주업체에서 제품의 아이디어나 설계, 디자인 등을 도용하거나 비슷하게 출시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혹은 홈페이지 상에 다소 세부적인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고 싶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진행 프로세스 등을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노동/인사
저는 올해 창업기업의 대표이며 가전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직원이 없어서 제품디자인 및 설계/제품 제작 등에 대해서 외주용역을 맡기려고 합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계약서는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요즘 외주용역을 맡을 외주업체에서 제품의 아이디어나 설계, 디자인 등을 도용하거나 비슷하게 출시하는 등의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혹은 홈페이지 상에 다소 세부적인 내용을 포트폴리오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고 싶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진행 프로세스 등을 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노동/인사
#외주용역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