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육청 환불 규정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수능이 끝난 다음부터 바로 미술학원에서 정시특강을 시작할 예정인데
11/20-12/24(5주) 1차금액은 11월 19일까지
12/25-1/28(5주) 2차금액은 12월 17일까지 납부 해야된다고 나와있거든요
저는 수능 성적에 따라 다군에 비실기를 쓸 예정이라 1월 15일 월요일까지만 학원에 나오면 되는데
그럼 남은 1/16-1/28 사이의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면 1/2가 이미 경과됐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건 알겠는데 1개월 초과일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ㅠㅠ
그리고 학원 공고문에는 선생님과 상담 후 타임 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긴 한데 특강비 결제 전에 미리 말씀 드리면 1/16-1/28 분은 빼고 결제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1/20-12/24(5주) 1차금액은 11월 19일까지
12/25-1/28(5주) 2차금액은 12월 17일까지 납부 해야된다고 나와있거든요
저는 수능 성적에 따라 다군에 비실기를 쓸 예정이라 1월 15일 월요일까지만 학원에 나오면 되는데
그럼 남은 1/16-1/28 사이의 학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면 1/2가 이미 경과됐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건 알겠는데 1개월 초과일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ㅠㅠ
그리고 학원 공고문에는 선생님과 상담 후 타임 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긴 한데 특강비 결제 전에 미리 말씀 드리면 1/16-1/28 분은 빼고 결제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원 교육청 신고 #학원 교육청 #학원 교육청 감사 #학원 교육청 인허가 #학원 교육청 학원비 #서울 학원 교육청 #교육청 학원 등록 #교육청 학원 정보 #경기도 교육청 학원 #세종시 교육청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