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환불 규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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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어학원 2주반을 다니고있는데
신청은 4월에 했었고, 일정이 생겨서 5월로 연기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연기신청 시 학원에서 연기신청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카톡으로 고지해주긴했는데
수강전체 취소에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것으로만 이해를했고, 수강 후에는 학원법에 의한 환불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줄로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막상 5월 수업에 가보니 스타일이 너무 안맞아서
환불을 받으려고하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법에는 연기규정에 대해 명시되어있는건없지만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고지해주었기때문에
환불 받기 힘든경우인가요??
2주반이고 12회수업 중 3회수업 진행받았습니다..
현재 영어학원 2주반을 다니고있는데
신청은 4월에 했었고, 일정이 생겨서 5월로 연기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연기신청 시 학원에서 연기신청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카톡으로 고지해주긴했는데
수강전체 취소에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것으로만 이해를했고, 수강 후에는 학원법에 의한 환불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는줄로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막상 5월 수업에 가보니 스타일이 너무 안맞아서
환불을 받으려고하는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학원법에는 연기규정에 대해 명시되어있는건없지만
학원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고지해주었기때문에
환불 받기 힘든경우인가요??
2주반이고 12회수업 중 3회수업 진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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