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험행위(폭주) 면허 취소

공동위험행위(폭주) 면허 취소

작성일 2021.12.21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의 어린날의 방황으로 2020년 9월경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40일 정지와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이번에 2021년 11월에 한번더 공동위험행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공동위험행위 재범일경우 면허는 취소 될까요?
현재 벌점은 0점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상하네요.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가 1년간 취소가 되는데

벌점 40점을 받았다고하니

이상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82조 2항

6호 다목에서는 46조 2회이상위반은

벌금형확정시 면허가 취소된날로부터

2년의 기간동안 면허자격이

상실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저의 어린날의 방황으로 2020년 9월경 공동위험행위로 면허 40일 정지와 1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후로 이번에 2021년 11월에 한번더 공동위험행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공동위험행위 재범일경우 면허는 취소 될까요?

현재 벌점은 0점입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QnKdaJBpork

https://youtu.be/mI4QfiZKPn0

https://youtu.be/aHOhH1iJ248

https://youtu.be/TGl2YZKpoOc

:

귀하의 금번 공동위험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는 한 40일 면허정지(면허벌점 40점)의 대상이 됩니다.

기타 이하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면허벌점은 과거 3년 동안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해야 그 면허벌점이 소멸합니다.

1)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일 1점의 원칙에 의거하여 면허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예> 면허벌점 40점은 40일 면허정지, 면허벌점 100점은 100일 면허정지

이때,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교통소양교육, 6시간, 1차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정지 기간 20일에 대해 감면을 받으며,

(다만, 1차 교육은 의무교육이므로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예외적으로, 법규준수반의 경우 중대법규위반이 아닌 사유로 면허정지되고 운전경력 2년 경과한 운전자는 권장교육 대상임)

그리고 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권장교육(교통참여교육, 8시간, 2차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로 면허정지 기간 30일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만, 2차 교육은 권장교육이므로 위 1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2차 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

만일 40일 면허정지의 경우 위 1차 교육, 2차 교육을 전부 이수한다면 실제로 면허정지기간은 없게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사전 방문하여 예약 후​ 이수해야 하며,

지역과 관계없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교육장에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면허정지처분집행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되어 있는지를 경찰에 확인한 후 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바로 '면허정지처분집행대상자'로 분류되므로 바로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되어 그 면허정지 기간이 경과했거나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그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면허벌점은 말소 또는 감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벌점관리에 유의하지 않으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1년간 누산하여 121점 이상 또는 과거 2년간 누산하여 201점 이상 또는 과거 3년간 누산하여 271점 이상이 되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운전자가 향후 미래에 언젠가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위반을 한다면 그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음주수치 0.030% 이상 0.080% 미만)1년 이내 중앙선침범으로 면허벌점 30점을 부과받는다면 1년 이내 누산 면허벌점 121점 이상이 되어 벌점초과 면허취소(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 대상이 됨.

2. 최종 교통법규위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면허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최종 교통법규위반일로부터 (면허벌점이 부과되는 교통법규를)위반함이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벌점은 소멸하고,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인 벌점감경교육(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이수하면 그 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다만,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벌점감경교육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기타 벌점공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뺑소니를 검거 또는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경우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다.

2) 착한운전마일리지 적용의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ㆍ제5호의2 및 제10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벌점초과/정지중 운전/뺑소니등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전문 20년 경력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참조)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벌점초과등으로 단속이 되면 약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나가셔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사받으면서 40일간 임시운전증을 받으며 40일간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조사받고 약 2달 후에 나옵니다. 카드납부시 할부효과가 있습니다.

벌금의 분납이나 감경은 생계곤란자나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의 감액을 청구하실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서 벌금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전자처리동의, 경찰서에서 팩스 수령, 직접 수령,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특수한 경우는 완전구제 가능)

행정심판에서는 취소사유와 관계가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가, 자본가, 학생,주부, 무직자등 비생계형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 단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구제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구제사례의 ‘첨부사진’을 참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벌점초과 및 알콜농도가0.100% 이하 및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비생계형이라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아래에 있는 저희 ‘홈페이지’ 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에서 각종 운전면허 구제사례의 사진과 서류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질문을 확인하고 광고성 답변이 아닌 현실적인 답변이오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

[질문의 답변내용]

과거 공동위험행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같은 죄목으로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반드시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료인 만큼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어떠한 양형자료가 필요한지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필요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아래의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양형자료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해 보세요.

공동위험행위(폭주) 면허 취소

... 공동위험행위 재범일경우 면허취소 될까요? 현재 벌점은 0점입니다 이상하네요.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로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가 1년간 취소가 되는데...

공동위험행위 면허 취소

2년전에 원동기 면허공동위험행위취소가 됬는데 이번에 무면허공동위험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간에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여서 조사 끝나고 면허 취소가 됬습니다...

난폭 운전및 공동위험행위 면허 취소

안녕하세요 난폭운전으로 신호 12개를 위반해서 벌점 180점으로 면허 취소 결격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사유지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은 안 받고 벌금형만 받은 이력이...

도로교통법위반 공동위험행위 면허취소...

작년말에 도로교통법위반 공동위혐행위로 입건되고 저번달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면허라면 위법행위를 한 면허취소(결격) 동일성 있는 면허라면 둘 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하면 몇년동안 면허 취소되고 취득이 제한되는 법이 무슨 법 몇 조 몇...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복용, 과로 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필요한...

공동위법행위에운전면허취소되면...

공동위법행위에운전면허취소되면 원동기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50조 제1호에 의거 2년...

오토바이 소화기뿌려서 면허취소

... 판단 폭주족 등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취소된 사람의 원동기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