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수능완성) 위헌결정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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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법 수완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나)에서 을의 행위 이후에 B법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 되어서 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위헌결정이 소급효되어서 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즉, 이 사례를 행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효를 적용한 사례라고 봐도 될까요?
위헌결정과 소급효에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됨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허용함
-위헌 결정 된 법률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그렇다면 을의 행위는 결정난 날 전에 있었으니까 행위 시의 B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에서 을의 행위 이후에 B법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 되어서 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위헌결정이 소급효되어서 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즉, 이 사례를 행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소급효를 적용한 사례라고 봐도 될까요?
위헌결정과 소급효에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됨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면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허용함
-위헌 결정 된 법률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그렇다면 을의 행위는 결정난 날 전에 있었으니까 행위 시의 B법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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