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보호 처분과 죄형 법정주의의 연관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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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능완성 에서는
보안 처분이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고 해답지에 풀이되어 있는데
정치와 법 교과서(비상)에서는 보안 처분에는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 원리를 따르되 예외적으로 세부적인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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