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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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버지가 추락사고로 같이 일하던 지인분과 떨어졌는데 이버지는 뼈가 부러지고 같이 일하시던 지인분은 사망하셨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받아 시설물 철거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이며 공장에선 고인분 산재처리중이며 얼마전에 형사분께 전화가 오더니 고임분과 합의를 보셨냐고 하길래 공장이랑 같이 합의 보는거냐고 물어보니 공장은 기소권(?)이 없고 아버지만 합의를 봐야 한다던데 이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도 나와서 사망사고는 벌금은 나올수 있다고 얘길들어서 벌금은 나오는줄 알고 있고 합의도 봐야 한다는것도 알고 있는데 저희만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가요?
중대제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서 원청도 책임이 있는게 아닌가 궁금합니다.
공장에서 일을 받아 시설물 철거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이며 공장에선 고인분 산재처리중이며 얼마전에 형사분께 전화가 오더니 고임분과 합의를 보셨냐고 하길래 공장이랑 같이 합의 보는거냐고 물어보니 공장은 기소권(?)이 없고 아버지만 합의를 봐야 한다던데 이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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