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 계약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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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을 할때 본사에서 예상매출을 통화상 구두로만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했을때도 예상매출액 안내서를 받지못했습니다.
지점이 100개가 안되거나 중소업체일 경우 안내서를 배부 안해도 되지만 구두로 전달할 경우 서면으로도 배부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예상매출액 5천 안내받고 현재 2천나올까 말까입니다..
예상매출 구두로 안내받은 녹취록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했을때도 예상매출액 안내서를 받지못했습니다.
지점이 100개가 안되거나 중소업체일 경우 안내서를 배부 안해도 되지만 구두로 전달할 경우 서면으로도 배부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예상매출액 5천 안내받고 현재 2천나올까 말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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