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관련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인데
본사 물건외 사입을 하여 내용증명 받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난 시점 본사 내부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교육비내고 교육받으러가고 가게 운영을 못합니다.
교육받는건 문제가 없지만
당시 내용증명에도 그런사항 전혀 없이
갑자기 처분 받고 몇개월이 지난 시점 지금에 와서 구두상 통보가 합당할까요?
계약서에는
시정조치 또는 경고장을 발부할때 교육입소를 함께 명할수 있다 라는 내용은 있지만 당시 행정처분 받을때 경고장 즉 내용증명에도 해당 내용은 없고 구두상 안내 받은건 없습니다
담당자말로는 당시 교육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올해 넘기기전 받아야해서 뒤늦게 잡힌거고 내용증명이 문제라면 지금에서야 다시 보낸다고 합니다.합당한 처우 일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인데
본사 물건외 사입을 하여 내용증명 받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개월이 지난 시점 본사 내부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교육비내고 교육받으러가고 가게 운영을 못합니다.
교육받는건 문제가 없지만
당시 내용증명에도 그런사항 전혀 없이
갑자기 처분 받고 몇개월이 지난 시점 지금에 와서 구두상 통보가 합당할까요?
계약서에는
시정조치 또는 경고장을 발부할때 교육입소를 함께 명할수 있다 라는 내용은 있지만 당시 행정처분 받을때 경고장 즉 내용증명에도 해당 내용은 없고 구두상 안내 받은건 없습니다
담당자말로는 당시 교육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올해 넘기기전 받아야해서 뒤늦게 잡힌거고 내용증명이 문제라면 지금에서야 다시 보낸다고 합니다.합당한 처우 일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