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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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가맹본부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인근가맹점 매출,규모등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관련 법률
사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공정개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예상 매출액을 크게 밑도는 매출로 지속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와 함께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지 지식인 여러분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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