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오픈 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작성일 2021.03.0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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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020 10월에 한 프랜차이즈 창업상담을 받고 다음날 바로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로 6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서를 계약하는 당일에 받았고 계약서 상엔 2주전 날짜로 적었습니다.
이 때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상담 받았을 때 매물을 보여줬던게 있는데 그걸 바로 계약하기 위해서 가맹계약하고 점포 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권리계약까지 작성하고 이제 점포계약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해당업종은 안된다며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이 되었구요.
그 후부터 반년동안 맞는 상권 알아보러 다니다가
처음 마음에 들었던 매물 이 후로는 제 예산에 알맞는 괜찮은 매물이 안나와서
창업을 포기하려는데 이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될까요?
가맹비를 돌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동안 같이 알아봐주신 부분도 있고해서 그냥 계약만 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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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약금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재되어 있다면 유효하다 할것이나, 가맹비 등을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건실한 가맹본부라면 위약금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구한다면 분쟁조정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으시고, 사실은

오픈하지 않아버리면 됩니다. 보통의 가맹계약에는 '언제까지 오픈해야 한다'같은 조항은 없고 이는 가맹본부 측에도 부담이 되는 조항입니다.

가맹계약서 역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2년인데요, 계약기간 동안 오픈하지 않은채로 지난 후 갱신 시점에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전달을 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관계는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현명한 가맹본부라면 받아들이는게 좋다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도와드릴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사드립니다!

성공하는 창업의 모든것 "성창모"입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정보는 저희 카페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글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성창모의 가족이 되어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hyeok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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