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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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020 10월에 한 프랜차이즈 창업상담을 받고 다음날 바로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로 6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서를 계약하는 당일에 받았고 계약서 상엔 2주전 날짜로 적었습니다.
이 때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상담 받았을 때 매물을 보여줬던게 있는데 그걸 바로 계약하기 위해서 가맹계약하고 점포 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권리계약까지 작성하고 이제 점포계약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해당업종은 안된다며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이 되었구요.
그 후부터 반년동안 맞는 상권 알아보러 다니다가
처음 마음에 들었던 매물 이 후로는 제 예산에 알맞는 괜찮은 매물이 안나와서
창업을 포기하려는데 이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될까요?
가맹비를 돌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동안 같이 알아봐주신 부분도 있고해서 그냥 계약만 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작년 2020 10월에 한 프랜차이즈 창업상담을 받고 다음날 바로 가맹계약을 맺고 가맹비로 6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서를 계약하는 당일에 받았고 계약서 상엔 2주전 날짜로 적었습니다.
이 때 녹음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상담 받았을 때 매물을 보여줬던게 있는데 그걸 바로 계약하기 위해서 가맹계약하고 점포 계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권리계약까지 작성하고 이제 점포계약만 하면 됐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해당업종은 안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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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포기하려는데 이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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