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아랫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다세대 주택 아랫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작성일 2023.11.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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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화재가 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2층으로 연기와 분진 피해가 있습니다.

1층 화재 지점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물주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 부주의인지, 건물주의 건물 관리 미숙 인지, 원인 미상 인지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위층 까지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연기가 들어 왔고, 
방 전체에 집기 및 가구 등 사실적이고 명백한 화재 피해가 극심합니다.

감식 결과와 화재 원인 결과가 나타날 때 까지 약 한 달 여간 
숙식을 숙박 업소에서 해결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고,
제 옷가지와 침구류 등을 세탁소에 맡기며 여러 번 하게 되면서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단한 청소와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기를 흡입하여 지속되는 어지러움 가슴 통증 기침, 코 막힘 등 신체적 피해가 심해 병원에 가 처방전을 받기도 했으며, 화재 주변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임차인의 부주의로 조사 결과 나올 경우 : 집주인에게 제가 보험 처리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2.원인 미상으로 조사 결과 나올 경우 :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의 일상배상책임 조항을 들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 안의 집기 및 가재 도구의 영수증과 임시 숙박 영수증을 모아서 감식 결과 원인(집주인or임차인) 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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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아랫집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며칠 전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화재가 났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2층으로 연기와 분진 피해가 있습니다.

1층 화재 지점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물주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임차인 부주의인지, 건물주의 건물 관리 미숙 인지, 원인 미상 인지

결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위층 까지 불이 번지진 않았지만 연기가 들어 왔고,

방 전체에 집기 및 가구 등 사실적이고 명백한 화재 피해가 극심합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금액 산출내역서 (훼손되고 세탁 또는 청소를 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그리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준비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식 결과와 화재 원인 결과가 나타날 때 까지 약 한 달 여간 숙식을 숙박

업소에서 해결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고, 제 옷가지와 침구류 등을 세탁소에

맡기며 여러 번 하게 되면서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비용이 발생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세탁비 영수증을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차후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산출내역서에 첨부)

뿐만 아니라, 간단한 청소와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기를 흡입하여

지속되는 어지러움 가슴 통증 기침, 코 막힘 등 신체적 피해가 심해 병원에 가

처방전을 받기도 했으며, 화재 주변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처방전 및 진료내역이 있다면 이 역시 피해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임차인의 부주의로 조사 결과 나올 경우 : 집주인에게 제가 보험 처리로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하던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하지 말라고 통보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750조 민법제751조)

2.원인 미상으로 조사 결과 나올 경우 :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 보험의 일상

배상책임 조항을 들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 배상책임이 들어 있다면 집주인이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로 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처리가 안되거나 보험이

없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집 안의 집기 및 가재 도구의 영수증과 임시 숙박 영수증을 모아서 감식

결과 원인(집주인or임차인) 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될까요?

감식 결과에 따라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 되어야 책임소재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이며 원인미상의 경우라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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