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화재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다세대주택 화재 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1.01.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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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화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 현 상황
    3층 건물에 3층에 한분(임차인), 저(임차인)는 2층, 집주인(임대인) 2층...
    이렇게 3가구(3명)가 살고 있으며
    1층 전체 사용중인 횟집(임차인)은 주간 시간만 영업(배달만)하고 실 거주지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중순경 1층 내부 전체 및 건물 외부 일부 소실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조사관이 정확한 원인이 불명하다고 말씀하셧고 현재 국과수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화재 보험은 집주인과 횟집 모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재 이후 집주인과 저는 화재 냄새 및 건물 복구 공사로 인해 거주할수 없는 상황이라
    집주인은 따로 원룸을 구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저는 모텔에서 한달 가까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재 발생 2주 정도 이후 이사하기로 결심(거주 불가로 인한)하고
    집주인에게 이사 하겟다고 말했고 집주인도 동의하셨으며
    저는 현재 다른 집 계약 후 이사날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1. 횟집 1층 외부 주차장(2대 주차가능 공간)에 설치된 수족관 설치로 주차가 불가한 상황이면
        불법인가요? 그리고 불법 설치된 수족관이 화재 원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2. 아래 화재 원인에 따라 집주인과 횟집중 누구에게 배상을 받아야 합니까?
         → 전기적인 원인 (1층 외부 주차장에 설치된 수족관 히터)
         → 부주의 (새벽 2시경 화재라 1층 횟집엔 아무도 없었음)
         → 방화 (발화로 추정되는 외부 설치된 수족관은 CCTV 사각지대-확인불가)
         → 원인 미상
질문3. 화재 원인 국과수 조사중인데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요?
질문4. 국과수 화재 원인 결과는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질문5. 제가 직접 국과수 화재 원인 결과를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6. 화재 이후 아래 항목으로 사용한 비용은 100% 받을수 있는가요?
         → 주거 불가로 인한 숙박비 (본인 결제)
         → 주거 불가로 인한 식비 (본인 결제)
         → 화재 연기로 인한 병원, 약 비용 (본인 결제)
         → 화재 연기로 인한 옷, 이불등 세탁비 (집주인 결제)
         → 화재 연기로 인한 집 내부 청소비 (집주인 결제)
         → 이사 결정에 따른 이사비 (본인 결제)
질문7. 이사를 결정후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달라고 하니 집주인이 결제한 세탁비와 화재 청소비를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화재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큰 상황인데 보증금에서
        세탁비와 화재 청소비를 공제하고 받아야 하는겁니까?
질문8. 화재 원인에 따른 배상 책임자이 결정되면 제가 해당 책임자(집주인 혹은 횟집)의 보험사를
        직접 상대하여 배상 처리하여야 하는겁니까?
   
※ 다행히 화재로 인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이후 들어가는 금전적 피해가 크네요.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막막하고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다세대주택 화재 #암사동 다세대주택 화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애로사항 겪으시는게 남일같지않아 글 남깁니다.

여러질문 주셨습니다만 맞는 것도있고 아닌 것도 있네요

보험으로 풀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구요

세탁비등 공제는 그렇게 안하셔도 됩니다.

집주인분이 임의로 그렇게 하고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원인불명으로 화재가 나면 배상책임 성립여부가 애매해져서 보험사 및 건물주는 수수방관하게 됩니다. 피해보신분은 지쳐 포기하는게 대부분이고..요즘 국과수 업무가 밀려서 2달은 걸려야 결과확인가능하시고 저희가 대신 감식결과는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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