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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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구할 길 없어 지식인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작은 상가주택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2년 전 상가에서 불이 나 임차인이 화재로 인해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싸우기 싫어 고친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배상 하겠다 했으나, 무조건 300만원을 내놓으라며 월세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결국 월세체납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현재 상가를 매매하여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불난 책임이 누수로 인한 화재라며 불을 끄며 귀가 난청이 됐다는 식(2년동안 병원 두 번 다녀온 진단서를 제출)으로 9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으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불 나기전 누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1년전 누수가 되고 있음)
질의1) 해방공탁을 하려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9백만원이고, 가압류는 6백만원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시 공탁금은 가압류 금액인 600만원인가요? 공탁을 하면 임차인이 다시 차액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매매계약을 방해할수 있나요? 손해배상금액 전체를 공탁해도 임차인이 가압류를 다른 곳에 설정할 수 있나요?
질의2) 임차인이 발급한 소방서 화재증명원에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수에 인한 화재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나요? (저희는 임차인 상가 벽에 전선을 얼키설키 엉켜져 있었다는 이웃 증언 및 불났을 시 소방서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임차인 과실로 생각하고 있음)
질의3) 임대인으로 같은 사건으로 임차인에게 건물 손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질의4) 월세 미납(이자 제외)을 중도금에서 차감하여 매수자가 포괄승계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월세미납금 및 이자에 대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질의5) 부모님이 병으로 병원에 장기입원 중입니다. 소장 및 내용증명등을 다른 세입자에게 부탁했으나, 트러블 있는 세입자가 중간에서 계속 가로 채 우편물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부동산등기 보고 현 상황을 파악했음) 1월8일에 손해배상 소장접수, 1월13일 전자기록화명령으로 되어있는데 누군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답변서 제출해야 된다고 알려 주더라구요. 언제까지 어디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소장을 재발급 할수 있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답변서를 대리 작성 가능한가요?
아프신 부모님을 대신해 일을 해결하려 하나, 10년 동안 월세한번 안올리고 임대했던 결과가 이런 결과로 돌아오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한 심정입니다. 도움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구할 길 없어 지식인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작은 상가주택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입니다. 2년 전 상가에서 불이 나 임차인이 화재로 인해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싸우기 싫어 고친 물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배상 하겠다 했으나, 무조건 300만원을 내놓으라며 월세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결국 월세체납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현재 상가를 매매하여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불난 책임이 누수로 인한 화재라며 불을 끄며 귀가 난청이 됐다는 식(2년동안 병원 두 번 다녀온 진단서를 제출)으로 9백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으며, 건물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불 나기전 누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며 1년전 누수가 되고 있음)
질의1) 해방공탁을 하려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은 9백만원이고, 가압류는 6백만원입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시 공탁금은 가압류 금액인 600만원인가요? 공탁을 하면 임차인이 다시 차액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매매계약을 방해할수 있나요? 손해배상금액 전체를 공탁해도 임차인이 가압류를 다른 곳에 설정할 수 있나요?
질의2) 임차인이 발급한 소방서 화재증명원에 화재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수에 인한 화재 원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나요? (저희는 임차인 상가 벽에 전선을 얼키설키 엉켜져 있었다는 이웃 증언 및 불났을 시 소방서에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임차인 과실로 생각하고 있음)
질의3) 임대인으로 같은 사건으로 임차인에게 건물 손상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질의4) 월세 미납(이자 제외)을 중도금에서 차감하여 매수자가 포괄승계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월세미납금 및 이자에 대한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질의5) 부모님이 병으로 병원에 장기입원 중입니다. 소장 및 내용증명등을 다른 세입자에게 부탁했으나, 트러블 있는 세입자가 중간에서 계속 가로 채 우편물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부동산등기 보고 현 상황을 파악했음) 1월8일에 손해배상 소장접수, 1월13일 전자기록화명령으로 되어있는데 누군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답변서 제출해야 된다고 알려 주더라구요. 언제까지 어디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소장을 재발급 할수 있나요? 변호사사무실에서도 답변서를 대리 작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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