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합의

손해사정사 합의

작성일 2020.07.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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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주인이있는 개에게 성기를 물어뜯겨 병원치료를다니고있습니다.
오늘 견주분이 일반배상보험(?) 이있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하여 담당 보험업체 손해사정사 분이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이런일이 처음이라 잘모르는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치료는 일단 제 돈으로 다 처리하고 나중에 실비처리를 하라고하네요.

물어뜯긴부분에대한 부분만 보상해주려는거같은데
제가 실비보험이 없었으면 어쩌자는걸까요?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부분인가요?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보험접수번호도없기때문에, 다들 이렇게 처리한다고 말하시던데 영 찜찜합니다.

치료비는 당연하고 일못한부분에대한 보상도 받아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글올려봅니다.

현재 성기,고환 쪽 상처가 있고 2주이상 혹은 그이상 치료 필요하다고 의사소견받았고 흉터도 남을거라 들었습니다.

상대방 손해사정사 분이 하는말이 맞는건지, 또 지금 제 상황에서 합의(합의내용에들어갈부분,합의금 등)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아시는분있으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개에게 물려본적도 처음이고 성기를 물어뜯기다보니..
주변에 물어보기도 어려워 애타네요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보상팀 후유장해팀장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치료비에 관하여 기납부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추후 청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성기에 관한 상해에 있어 단순하게 상처만 남길정도라면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본 사고로 인하여 생식기에 장해가 남는 경우라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나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재해로 인한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한시간에 010-9947-4470 으로 문의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치료비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치료받은 병원의 영수금액이 나와야 보험사에서 치료비로 산정할 수 있어 선치료, 후청구 형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피해자로서 휴업손해 및 차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향휴치료비, 교통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경우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됩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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