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사정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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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저는 횡단도보 보행 중 상대차량 신호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기소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현재 전치4주에 추가진단 2주 하여 총 6주 진단이 나온 상황 및 치료중이고 사고난지는 현재 4주정도 지났습니다.
질문
1. 사고난지 2주 정도에 경찰이 진술서와 진단서를 받아갔을 당시 진단서는 3주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주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원후 MRI를 통하여 추가 부상부위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단서는 4주로 변경되었고 추가진단으로 2주가 추가 가능하다고 의사에게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1주씩 총2주)
이로인해 경찰에 이부분을 새로이 제출하고 싶어 연락해보니 본인들은 검찰로 송치했다 하던데 이럴 경우 검찰에게 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교통사고 형사판결 시 중상해로 판단이 안되었는데 3주냐 6주나 이런것도 합의 할 때 중요할까요?
3. 사고난지 4주 정도 지났고 2주정도에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현재 상대 민사보험사 쪽만 연락이 왔고 (치료 끝난 후 이야기하자고 한 상황) 형사합의와 관련해선 연락이 없는데 이럴 경우는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걸로 봐야 할까요?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4. 형사합의도 손해사정사 선임해야할까요? 민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병원 퇴원 후 한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통원치료까지 끝마친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자 했는데 이러면 형사합의시에는 손해사정사 없이 하는거라 미리 고용하고 민사합의는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이 두서없이 긴데 처음 당해보고 하는거라 ㅜㅜ 경황이 없네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괜찮게 진행 가능 하실 분들 함께 메모 남겨주시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횡단도보 보행 중 상대차량 신호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기소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현재 전치4주에 추가진단 2주 하여 총 6주 진단이 나온 상황 및 치료중이고 사고난지는 현재 4주정도 지났습니다.
질문
1. 사고난지 2주 정도에 경찰이 진술서와 진단서를 받아갔을 당시 진단서는 3주 진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3주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원후 MRI를 통하여 추가 부상부위가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진단서는 4주로 변경되었고 추가진단으로 2주가 추가 가능하다고 의사에게 안내받은 상황입니다. (1주씩 총2주)
이로인해 경찰에 이부분을 새로이 제출하고 싶어 연락해보니 본인들은 검찰로 송치했다 하던데 이럴 경우 검찰에게 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교통사고 형사판결 시 중상해로 판단이 안되었는데 3주냐 6주나 이런것도 합의 할 때 중요할까요?
3. 사고난지 4주 정도 지났고 2주정도에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현재 상대 민사보험사 쪽만 연락이 왔고 (치료 끝난 후 이야기하자고 한 상황) 형사합의와 관련해선 연락이 없는데 이럴 경우는 형사합의 의사가 없는 걸로 봐야 할까요?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4. 형사합의도 손해사정사 선임해야할까요? 민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합의를 진행하려 하는데 병원 퇴원 후 한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통원치료까지 끝마친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고자 했는데 이러면 형사합의시에는 손해사정사 없이 하는거라 미리 고용하고 민사합의는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
질문이 두서없이 긴데 처음 당해보고 하는거라 ㅜㅜ 경황이 없네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괜찮게 진행 가능 하실 분들 함께 메모 남겨주시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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