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대인 합의>

교통사고 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대인 합의>

작성일 2023.07.03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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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과실 0으로 사고가 났고
아는 분이 손해사정사라고 합의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소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합의금 생각하냐고 묻고는 바로 합의하지 말라하고는 연락이 안되네요

제가 생각했을때 손사는 제가 다친 곳과 기타 등등을 고려하고 자동처 보험사에서 합의 이야기를 하면 대신 합의에 대해 협의를 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막판에 합의만 하는 거면 뭐하러 수수료 주나 싶은 생각입니다

모든 손사가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지만
이 손사가 별로라면 변경하려고 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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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식in에서 무료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윤성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및 내용,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 여부 및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간병인 필요여부 등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한 위의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과 법원에서 산출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출기준에 의한 손해액을 같이 비교 산출하여 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의한 손해액을 보험사에 주장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의 형태에 따라 세법상 입증가능하지 않는 경우 일용근로자노임 적용 또는 해당 직종의 통계소득을 비교하여 유리한 소득을 주장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따른 수정요소 적용을 통한 과실비율의 산정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후유장해의 진단과 이를 보험사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분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은 질문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였으므로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는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처리에 관여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조사: 손해사정사는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사고의 원인과 과실을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손해 평가: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평가합니다. 이는 상해, 재산 손실, 수리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3. 협상 및 합의: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나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합의금액, 보상 방식, 기타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법률 지원: 손해사정사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이는 보험 청구 절차, 소송 절차, 법적 규정 등을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손해사정사는 합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빠른 해결을 위해 합의를 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합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다른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협상하고 보호해야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의견을 듣고, 피해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손해사정사의 역활은 어떠한지

교통사고시 손해사정사는 합의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이고,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사의 의견을 듣고 보험사가 합의금을 결정한 이후 보험사와 피해자가 합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의 상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대체로 사건 처음부터 합의전 시점까지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의견교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경미할 경우 간단하게 사건종결이 되니 장기간 보험사와의 의견교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사안의 해결

로펌에 의뢰하시면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산우 손해배상팀장 김준학 (손해사정사 자격보유)

010-8795-7564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합의금을 많이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에 관한

청구의 권리를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받아준다는 의미는 알지못하여 주장할수 있는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장하여 현실화하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합의는 상당한 준비를 통해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의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아마 소개받으신 손해사정사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의로를 결정하셨다면 자주 소통하시고 궁금한 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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