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손해사정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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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4차선 도로에서 아버지(90세)가 무단횡단.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힘.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2주 정도 입원.
이후 몸이 괜찮아져 불안정 골반골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현재는 재활요양 병원에 계십니다.
12주 이상 진단, 중상해 진단은 못 받았음.
대소변은 혼자 못 가리셔서 간병인을 고용해 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만 있어 무보험 상해로 저희와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받은지 2주가 지났으나 합의 연락이 오고 있지 않고 경찰에서는 본인을 피해자라고 우기며 위험한 사람 같아 직접 대면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1.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해야 적정한지 입니다.
아버지도 가입한 보험이 없고 가해자도 종합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는 합니다.
2. 이럴 때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서 손해사정사님이 가해자를 대신 만나 합의를 해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힘.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2주 정도 입원.
이후 몸이 괜찮아져 불안정 골반골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현재는 재활요양 병원에 계십니다.
12주 이상 진단, 중상해 진단은 못 받았음.
대소변은 혼자 못 가리셔서 간병인을 고용해 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만 있어 무보험 상해로 저희와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받은지 2주가 지났으나 합의 연락이 오고 있지 않고 경찰에서는 본인을 피해자라고 우기며 위험한 사람 같아 직접 대면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1.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해야 적정한지 입니다.
아버지도 가입한 보험이 없고 가해자도 종합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는 합니다.
2. 이럴 때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해서 손해사정사님이 가해자를 대신 만나 합의를 해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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