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인한 손해사정사와 합의가 어려워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요약)
윗집 누수로 인해 저희집 거실 바닥이 물바다가 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윗집에서 신청한 손해사정사는 자연기여도라는 이유로 복구금액의 30%를 부담하라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경과)
이번 겨울에 유난히 추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윗집에서는 세탁기 물 빠지는 곳이 얼어 있는 것을 모르고 세탁기를 돌리고 외출하였고,
추후 집에있던 자녀가 세탁실이 물바다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연락해서 돌아온 윗집 부모님은
뜨거운 물로 얼어있던 곳을 녹였고 이후 배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래집이었던 저희집은 천장과 벽면을 통해 물이 흘러들어왔고,
세탁실을 포함해서 거실과 주방까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물의 양은 싱크대 나무가 휠정도로 변형되었고, 거실 바닥의 나무에 마르고 기포가 생겨 있습니다.
(윗집의 손해사정사와 만남)
윗집에서는 처음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해 피해 입은 곳을 문제없이 고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손해사정사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고 저희집에 누수된 곳 여기저기를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자연기여도라는 것이 있기에 저희에게 30%를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고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갑자기 부담하라는 것이 납득되지 않아서,
그럴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부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현재는 윗집과 손해사정사 모두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만 급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입장이고요.
자연기여도? 라는 것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누수로 인한 누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누수로 인한 내용증명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 범위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누수로 인한 곰팡이 #누수로 인한 계약해지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