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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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개발관련해서 업체에
700만원 착수금 전액을 전달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계속 완료 날짜를 딜레이하고
결과물을 얻지못했습니다.
계약서 60일 이내에 완료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지체상금율까지 적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지체된지는 6달정도 되구요..
결국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려고 합니다.
소송진행방법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가급적이면..
돈이 안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700만원 착수금 전액을 전달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계속 완료 날짜를 딜레이하고
결과물을 얻지못했습니다.
계약서 60일 이내에 완료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지체상금율까지 적용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지체된지는 6달정도 되구요..
결국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취소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려고 합니다.
소송진행방법과..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가급적이면..
돈이 안들어가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