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계약 일방해지 계약해지위약금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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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3월1일~23년3월1일까지의 계약으로 네일아트를 샵인샵으로 들어가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이후 매년 해지얘기 없으면 1년씩 연장으로 구두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월세를 내는 원장님이 가게가 팔렸다며 최대한 빨리 나가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3월1일이 지난 시점으로 저는 자동 계약연장인줄 알고있었는데 당황스러울뿐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샀다는 사람이 네일아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나갈 가게를 찾았습니다.
원래 임대차보호법으로 최소5년은 보장받을수 있다고 주변에서 말해주는데 이건 됐고.. 계약해지 위약금이나 제 자리에대한 권리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1년3월1일~23년3월1일까지의 계약으로 네일아트를 샵인샵으로 들어가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이후 매년 해지얘기 없으면 1년씩 연장으로 구두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월세를 내는 원장님이 가게가 팔렸다며 최대한 빨리 나가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3월1일이 지난 시점으로 저는 자동 계약연장인줄 알고있었는데 당황스러울뿐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샀다는 사람이 네일아트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나갈 가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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